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국익 기여자 취업 이민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 새로운 기준 이해하기 |
보스톤코리아 2017-07-17, 13:27:28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고학력자 독립이민으로도 알려져 있는 취업 이민 2순위인 국익기여자 취업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은 미국 고용주의 취업 제안(Job Offer), 노동인증(PERM), 노동허가서(LC)가 없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영주권 제도입니다. 승인 기준은 지원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016년 DHANASAR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민국은 1998년의 판례였던 NYSDOT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DHANASAR 판결은 “미국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익을 위한 노동인증면제에도 재량권을 확대하므로서 더 많은 지원자들이 NIW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DHANASAR의 판결에 따르면 NIW청원자는 세 가지 요소를 증명할 때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청원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하고 있는 성취노력(Endeavor)이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 분야라면 자신이 하고 있는 연구에 매우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다면 미국 국민 혹은 국가에 큰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예전에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때 미 전역을 대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비즈니스나 교육 분야는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미 전역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침체된 특정 지역에만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도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판단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청원자의 성취 노력이 100% 성공할 것이라고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청원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도 청원자가 능력이 없거나 성취가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 증명으로 청원자의 계획서 (personal statements), 추천인의 증언, 그리고 유사한 성취가 기존에도 있었다는 증거 서류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국내인력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취업제안(Job offer) 와 노동인증(LC) 면제가 미국에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 인증을 요구할경우 미국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는것을 신청자가 증명해야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NIW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이 점점 힘들어 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NIW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민 옵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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