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6월 마지막주)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7-06-29, 19:58:47 |
● 새 영주권 신청서 양식 (Revised form I-485) 이민국은 6월 26일 영주권 신청서 양식인 form I-485 을 다시 한번 개정했습니다. 지난 1월의 개정에 이어 올해만 두번째 개정입니다. 기존의 6쪽이던 양식이 18쪽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대신 form G-325A 에 기재해야 했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들이 이번 새 양식에 포함됐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로 form G-325A 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이 늘어난 만큼 기재할 사항들도 늘어나고 세세해 졌으니 양식작성하실 때 많은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는 8월25까지는 현행 양식과 개정된 양식 둘 다 쓸 수 있지만 8월25일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양식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과 같이 제출되는 신체검사서에도 최근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새로은 양식의 준비와 추가 검사는 담당의사가 알아서 하게되지만 가급적 많은 영주권 신체검사를 하는 의사에게 부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시민권 선서 최근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에 관한 전산 시스템을 보안 개정했습니다 (특히 메사츄세스를 담당하는 보스톤 이민국). 따라서, 2016년 12월부터 올 6월 사이에 시민권 인터뷰를 하신 분들의 신청서 파일에 실수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오류는 인터뷰에서 최종 승인된 케이스에 대한 시민권 선서 통보 (Oath Notice) 가 신청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위 기간에 시민권 인터뷰를 하셨으나 아직까지 선서 통지서를 받지 못한 분들은 담당 변호사 또는 이민국에 꼭 문의하셔서 꼭 선서 통지서를 다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권 선서 즉시 신분이 미국 시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 선거권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 시민권 선서장소에 정부단체 뿐만 아니라 비정부 기관 또는 정치 단체들이 새롭게 시민이 된 분들의 서명이나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시민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식으로 등록을 유도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미국 시민이 되는 것과 정치적인 단체에 등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부단체라도 이러한 단체에 등록하실 의무는 없으니 이러한 등록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받지 말기 바랍니다. ● Travel Ban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국가 국적자들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가 부분적으로 6월 29일 오전 10시 30분 (판결로 부터 72시간 후) 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9일부터 앞으로 몇주간은 공항 입국 인력들이 이 법안의 실행을 위해 배치될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법 실행에 따른 문제들도 생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국심사 과정이 지체될 수 있을 겁니다. 연결편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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