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증여세 (1) |
- 한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 |
보스톤코리아 2017-06-26, 10:51:24 |
(사례) 한국거주자인 부모가 미국거주자인 자녀에게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한국정부는 한국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법을 개정하여 그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원적으로 적용 하던 규정을 '국제조제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일원화 했습니다. 이번주는 한국의 거주자가 미국의 거주자에게 미국의 재산을 증여하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어떻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1.한국의 증여세 한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수증자가 한국의 거주자면 전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한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냅니다. 그렇다면 한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국의 재산을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전(2016년까지)의 규정 종전(2016년 까지)에는 한국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면 그 증여재산이 무엇인지에 에 따라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①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재산과 ②국내소재재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주식을 증여하면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으며, 위 ①이나 ②가 아닌 그 밖의 국외재산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개정(2017년) 규정 그런데 현행규정(2017년도)은 위의 이원화된 법률체계를 정비하여 한국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모든 국외재산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수증자와 증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에서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외국의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거주 자녀에게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증여자인 한국거주 부모가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이때 한국거주 부모가 미국에 낸 증여세는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증여자인 한국거주 부모는 미국의 증여세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거주자가 자녀가 아닌(즉,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에게 미국의 재산을 증여 했다면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이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증여자인 한국거주 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 거주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미국에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한국에서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한국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미국거주자에게 미국의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인 한국거주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며, 이때 미국에 낸 증여세는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둘째: 한국 거주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인 한국거주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한국의 증여세 납부 의무자체가 면제됩니다. 2.미국의 증여세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증여자가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자가 미국거주자(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면 전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자가 미국의 비거주자면 미국내에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냅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한국거주자(미국의 비거주자)면 미국에 있는 유형자산(Tangible Property)을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비거주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유형자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Real Estate)과 보석· 가구· 수집품 등의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내 은행계좌(U.S Bank Account)나 회사주식(Corporate Stock) 등은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현금(Bills and Coins)은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와 같이 한국거주 부모가 미국거주 자녀에게 미국의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자인 한국거주 부모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미국에 낸 증여세는 한국의 증여세 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를 받은 미국거주 자녀는 Form 3520을 작성하여 외국인으로 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