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쉽게 돈을 벌고 있는 보스톤 경찰들 |
법정 증언, 교대 근무 수당 지나치게 관대 30분만 일해도 4시간 급여 지급 시스템 |
보스톤코리아 2017-06-22, 21:07:36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일부 보스톤 경찰들이 지나치게 많은 추가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 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어떤 경찰은 지난해 받은 총 급여가 기본급의 4배였다. 문제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약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보스톤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웨이먼 리 형사는 가정 폭력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 리 형사는 34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다. 지난 2016년 리 형사가 받은 총 급여는 403,000달러로, 보스톤 시의 공무원 중 가장 많은 돈을 받았다. 리 형사의 기본 연봉은 92,515달러다. 리 형사가 기본 연봉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추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경찰 노조가 맺은 계약 때문이다. 노조의 계약에 따라 보스톤 경찰은 교대 근무에 투입되거나 법원에서 증언을 할 경우 최소한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된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30분이 안 되더라도 급여는 4시간을 일한 것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보스톤 경찰의 급여 지급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리 형사는 1,100시간을 초과 근무하여 58,600달러를 벌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 674시간은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었다. 리 형사의 초과 근무 시간의 상당수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정 증언은 보통 1시간 이내로 마무리 되지만 급여는 4시간 분량이 지급된다. 교대 근무의 경우에도 급여는 2,771시간을 일한 것처럼 지급이 되었지만, 이 중 861시간은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았다. 보스톤 시의 재정 상태를 모니터하고 있는 BMRS(Boston Municipal Research Bureau)의 샘 타일러는 “아주 관대한 시스템이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받는 것은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더 엄격한 기준과 경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 형사를 비롯해 보스톤 경찰 노조와 보스톤 경찰 형사 협회는 보스톤 글로브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보스톤 글로브에 따르면 보스톤 경찰서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경찰들은 모두 초과 근무 수당을 받고 있고, 이 초과 근무 수당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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