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규제법 의회에서 논의 중 |
보스톤코리아 2017-06-22, 21:05:5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 유흥용 마리화나 판매점이 내년 여름부터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의회에서는 지난 11월 주민 투표에서 통과한 마리화나 법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 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정안은 12%로 정해져 있던 마리화나 세금을 28%로 올리는 것이다. 이 외에도 마리화나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판매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원 조사를 의무화 하고,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전담할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관장하는 조직이 정해지면, 법무부와 협력하여 마리화나 상품의 포장과 라벨 작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을 정하게 된다. 성인이 1온스까지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고, 한 가정당 마리화나 모종을 12개까지 재배할 수 있다는 기본 뼈대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민 투표 없이도 마리화나 판매점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타운이나 시 정부에 주어질 수 가능성이 높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