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재무부 주류법안 개정 작업 착수 |
시민단체들 주류법 더 엄격하게 강화 주장 일반 대중, 비즈니스는 주류법 완화 원해 |
보스톤코리아 2017-06-01, 21:42:3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재무부에서 주류(Alcohol)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데보라 골드버그 매사추세츠 재무장관은 주류 업계와 소비자를 모두 혼란스럽게 하는 오래된 법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골드버그 장관은 “우리는 금주법 이후로 여기저기 조금씩 손을 봐가며 지금까지 왔지만,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손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시장 상황을 예측하고, 21세기에 맞는 주류법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주류법 개정 특별팀을 조직하여 5월부터 법안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특별팀은 먼저 여론을 수렴하고, 어떤 부분에서 개정이 필요한지 제안을 받고 있다. 주류법 특별팀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가 공공 건강과 관련한 단체들이다. 이들은 너무 빠르게 주류법안이 바뀌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류에 관한 규제를 느슨하게 하면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음주운전과 미성년 음주, 각종 질병 등의 문제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주류 관련 법안을 더욱 엄격하게 고쳐야 한다는 단체들은 주류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해 미성년 음주를 막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주류의 광고를 제한하는 등 대중에게 주류가 노출되는 빈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로 일요일에 주류 판매를 제한하거나, 식당이나 가게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의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 단체에서도 미성년자의 음주를 막기 위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심화된다는 데에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주류법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주류 업계와 관련 있는 비즈니스 단체들도 주류법 완화를 위한 캠페인과 로비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주류법 강화를 원하는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일반 대중에게는 인기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골드버그 장관은 일단 특별팀에게 주류법안 개정을 맡기고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주류법안이 더욱 강화될지 완화될지는 재무부에서 의회에 법안을 접수한 후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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