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든 차터 스쿨, 헤어 스타일 규제 정책 철회
보스톤코리아  2017-05-25, 22:12:01 
헤어 스타일 때문에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쌍둥이 자매 (CBS 방송 화면 캡처)
헤어 스타일 때문에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쌍둥이 자매 (CBS 방송 화면 캡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몰든에 위치한 차터 스쿨이 학생들의 헤어 스타일을 규제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 시민 단체로부터 인종차별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스틱 밸리 리즈널 차터 스쿨(The Mystic Valley Regional Charter School)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갖고 학생들의 헤어 스타일과 화장에 관한 처벌 규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의 결정에 앞서 매사추세츠 법무부는 미스틱 밸리 스쿨의 정책이 특정 인종의 학생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미스틱 밸리 스쿨의 정책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5세 쌍둥이 흑인 여학생이 머리에 붙이는 가발을 이용해서 가늘게 땋은 머리를 하고 학교에 갔다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학생들의 부모는 백인 학생들은 학교의 정책을 위반해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데 흑인들만 징계를 받는다며 학교측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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