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패스가 항상 Easy하지 않은 이유
보스톤코리아  2017-05-22, 14:50:57 
EZ패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선불요금을 모두 사용하여 후불로 납부하게 되었을 경우 90일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건당 20불 이상의 미납료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EZ패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선불요금을 모두 사용하여 후불로 납부하게 되었을 경우 90일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건당 20불 이상의 미납료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이지패스(E-ZPass)를 사용하면 더 편하고 저렴하게 유료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징수 시스템, 사생활 침해, 연체료 납부 등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한다. 

매사추세츠 주는 작년 매사추세츠 주 전 지역의 요금 징수 시스템의 자동화를 완성시켰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차량 전자 인식기기(Transponder)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많은 운전자들을 이지패스로 이동시켰다. MA주 교통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지패스의 이용자 수는 작년보다 58% 증가한 58만 7천명에 달했으며, 유료 고속도로 및 교량 통행료의 86%는 이지패스로 지불되고 있다. 

이처럼 이지패스의 사용이 급증하는 것은 사용이 편리하고, 실질적인 통행료의 할인까지 받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지패스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은 드러나고 있다. 주 정부는 이지패스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자동화 시스템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극히 일부 사례기는 하지만 동일한 요금소를 30분 간격으로 두 번이나 통과했다고 잘못 기록된 이용자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요금 청구서가 자신의 집으로 지속적으로 잘못 배송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지패스 이용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빌 데스몬드 씨(65)는 정부가 요금 정산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데스몬드 씨는 “정부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요금 징수를 위해 내 계좌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다”면서 유료도로를 아예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교통부 관계자는 “과속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MassDOT의 대변인 자퀸 고다드 씨는 “속도데이터는 교통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무기한 저장되고 있는 수집자료는 국무부의 주 기록 보존위원회의 자료 저장 방침이 내려오면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매사추세츠 미국 시민 자유연대 (Civil Liberties Union of Liberty Project)는 “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맞섰다. 

이지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양쪽 모두 납부 확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지패스가 없는 차량의 통행료는 촬영된 번호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후불(Pay by Plate)로 청구된다. 이메일(사전 등록자)이나 우편으로 통지되는 후불 청구서를 받고 30일 내로 지불하지 않으면 매 30일마다 1달러씩 연체료가 붙으며, 90일이 지나면 30일마다 붙은 연체료 총 3달러에 추가로 20달러가 붙은 총 23달러를 연체료로 내야한다. 

선불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이지패스의 경우에도 자신의 계정이 말소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지패스는 $20(자동충전) 또는 $30(수동충전)으로 선불금을 낼 수 있다. 자동충전의 경우 $1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자동으로 $20이 충전되는 방식이다. 이후 월 사용 요금양에 따라 충전요금이 조정된다. 그러나 수동충전 이용자가 자신이 충전했던 금액이 $0이하로 떨어진 것을 몰랐거나, 자동충전을 선택 했다가 자동충전에 연결한 계좌에 잔고가 없어 이지패스 계정이 말소되고, 이를 모르고 지내다가 요금 미납으로 벌금을 내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지패스 요금지불에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이용자는 고객 서비스 (877) 627-7745 또는 [email protected]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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