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약관 및 매사추세츠 주와 뉴욕 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상해 청구 관련 (1) |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7-05-22, 11:49:33 |
매사추세츠 주 및 뉴잉글랜드에서 거주하는 분들중에서 뉴욕까지 운전하면서 혹은 동승하면서 다녀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도심에서의 운전은 항상 사고의 위험이 높아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 특히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후미충돌이라 하더라도 높은 속도로 인해 가해지는 힘이 배가 될 수 있으므로 더더욱 사고에 대비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1. 자신의 보험 약관 점검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 약관 첫 장을 꺼내 살펴보십시오. 매사추세츠 주 약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Item 1. 보험 약관이 누구에게 발급되었는가? Item 2. 보험 약관이 효력을 갖는 기간 Item 3. 보험 약관이 적용되는 차량 Item 4. 보험료가 책정되어서 표기 되어 있는 항목만 자신의 약관에 적용됩니다. Nonelect로 되어 있으면 피보험자가 선택하지 않은 항목입니다. 필수 보험 항목. Part 1~4 Part 1. 대인 - 여기에 프리미엄이 책정되어 있으면 최저 보장(즉, 책임보험)입니다. 내 과실로 사고가 나서 상대방 차량과 내 차량의 동승자들이 다친경우 상대방 차량은 이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내 차량의 동승자들은 이 항목으로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스스로 동승자들의 치료와 기타 후유장애에 대한 청구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사추세츠 주에서의 사고만 적용됩니다. Part 2. PIP - 차량사고시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Part 3. 무보험차량과의 사고 -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상대가 보험이 없는 무보험차량일 경우 내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Part 4. 대물 - 내 물품이 아닌 타인의 물품에 대한 보상 범위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람보르기니와 같은 고가의 차량일 경우 수리비가 이 항목에서 지불됩니다. 선택 보험 항목. Part 5~12 Part 5. 선택적 대인 - Part 1이 내차의 동승자에게 적용이 안되었지만 본 항목은 차량 동승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타주에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적용됩니다. Part 6. 의료비 보장 - Part 2 PIP와 마찬가지로 어느정도 보장한도를 받아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이 없거나 건강보험이 물리치료, 카이로프랙틱, 한의원, 마사지 테라피 등을 보장하는 횟수가 제한이 있다면 더더욱 이 항목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Part 7. 차량충돌수리 Part 8. (생략) Part 9. 차량 수리 종합보험항목 Part 10. 렌트카 - 차량 사고로 인해 수리를 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대여료 입니다. 종종 딜러 바디에서 차량을 대여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으므로 이 항목도 피보험자가 가입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Part 11. 견인 - 차량 시동이 불가하거나 운행이 불가할 경우 Part 12. 상대 과실자의 보험 보장이 낮은경우 - 만약 내가 운전하는 곳이 많은 운전자들이 20/40 최저 보장 약관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면, 그리고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의료비 및 대체노동비, 급여 피해 등등이 2만 불을 넘을 것 같으면 이부분의 항목을 들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의 경우 상대과실자의 보장범위보다 내 피해가 큰 경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Item 5. 차를 두는 곳 Item 6. 파이낸스 혹은 리스차량 등록된 운전자 정보 2. 매사추세츠 주 상해 청구 기본사항 매사추세츠 주는 의료비가 $2,000 이상 발생해야 법적으로 상해가 있음을 인지하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는 상해에 대한 피해가 있더라도 자신의 과실이므로 이를 감수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경우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PIP가 없는 주 (예, 뉴햄프셔, 메인 주 등)의 경우는 작은 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추세츠 주 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 바로 911을 불러 객관적인 정황정리를 합니다. 구급대가 와서 부상 여부를 물을 경우 자신의 몸 상황을 판단하여 진술하고 응급처치를 받도록 합니다. 부러지거나 출혈, 구토 등의 증상이 없더라도 사고로 인해 몸을 가누거나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구급대와 함께 인근 응급실로 이동해서 의료진의 확인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만약 아이를 데리러 가야하거나 하는 상황이에서 누군가 대신 갈 수 있도록 혹은 필요한 곳에 연락을 해 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데이케어, 학교, 학원 등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자에게 문의해 두시면 비상시 아이나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구급대의 응급처치도 거부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야하는 일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피해자의 기록은 1~2년 후 사건을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와 평가할 때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초기 대응이 제대로 되면 이후 이어지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2~3년이 경과하더라도 상해 사건이 올바르게 표현되어 집니다.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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