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5월 셋째주)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7-05-22, 11:45:48 |
● 새로운 통역자격 조건 5월 1일부터 이민국은 이민국에서 행해지는 인터뷰에 대해 새로운 통역자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통역자는 이민국 직원 앞에서 가감없는 정확한 통역을 할 것을 선서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 하에서는 통역자 자신이 영어와 통역할 언어에 능통하다는 것, 정학하게 통역할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고 약속해야 합니다. 이와같은 증명과 약속은 G-1256이라는 Form을 통역자와 통역받는 사람이 이민국 직원 앞에서 직접 서명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 해당 변호사, 신청서와 관련된 자는 원천적으로 통역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새로운 기준은 대부분 영주권 인터뷰에 적용되며 망명이나 시민권 인터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의 증가 이번에 발표된 6월 Visa Bulletin을 보면 계속해서 취업 1순위와 3순위의 신청서들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 3순위는 지난 1월부터 우선날짜가 Current에서 뒤로 밀려 또다시 영주권 신청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번 6월 기준 취업 3순위의 우선날짜는 2017년 4월 입니다. 현재로선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취업 3순위 접수 수의 증가도 있지만 취업 1, 2순위의 신청서 수의 증가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날짜가 더 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이민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중 투자이민에 관련된 법도 포함됐습니다. 투자이민의 한 종류인 Regional Center(대부분 50만 불의 투자)의 만료 날짜도 올해 9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일반 투자이민과 달리 Regional Center는 영구적인 법안이 아닌 종료날짜가 있는 임시 법안입니다. 하지만 Regional Center 법안이 생긴 후 국회는 계속해서 국회가 종료날짜를 연장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장은 그동안의 우려와 달리 종전과 바뀐점 없이 만료기한만 9월 30일로 연장됐습니다. 즉 최저 투자금에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50만 불의 기본 투자금에 대한 변동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1B 이민국은 지난 5월 3일 올해 접수된(쿼터에 해당되는) 모든 H-1B 신청서에 대한 데이터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즉 추첨에 통과된 모든 신청서에 대한 기본적 정보가 이민국 데이터 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첨에 통과된 분들은 신청접수증을 받게되고 추첨에서 떨어진 분들에게는 원본 신청서가 그대로 반송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진행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방대한 숫자의 신청서가 접수되다 보니 순서가 많이 뒤죽박죽 된 듯 합니다. 벌써 승인 통지서를 받은 분들도 있는 반면 체크가 지불됐는데도 아직까지 신청통지서조차 받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아무 통지를 못받으신 분들도 아직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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