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4월 마지막주)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7-05-02, 13:18:52 |
● H-1B 배우자 노동허가 H-1B 배우자들(H-4)은 일반적으로 노동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를 받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H-1B 배우자라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H-1B 배우자를 위해 신청된 I-140이 승인된 경우(I-485 순서가 아직 안 된 경우) - H-1B 배우자가 AC21을 통해 (H-1B 만료 365일 이전에 PERM이 신청된 경우 등) 신분 연장이 된 경우 영주권 심사의 적체가 점점 길어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반가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부분에 대한 심사에 대해 많은 실수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규 이민국 직원들의 심사조건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폭주되는 신청서들 때문에 심사를 제대로 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된 듯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첨부하시고 되도록 심사하는 사람이 편하게 볼 수 있게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서류들은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보내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현 H-4 신분에 대한 증명 (사본) • H-4 비자 스탬프, I-94, 신분변경 승인서 등 - 여권 등 정부발행 ID (사본) • 여권 신상명세 페이지(Biographic Page), 운전면허증 또는 이전 EAD - 출생증명서 • 최근 출생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국국적자의 경우 반드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출생증명서는 출생기록과 부모님을 기록하게 되어있지만 한국의 기본증명서는 출생기록만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가족관계 증명서로 부모님의 정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결혼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결혼 증명서 (공증된 영문번역본 첨부) - I-140 승인서 등 예외조건에 해당되는 증거서류 (사본) • PERM 이 신청됐다는 증거서류 • I-140 승인서류 등 신청날짜 등에 노란색으로 하일라이트 하셔서 이 신청들이 H-1B 만료일로부터 적어도 365일 이전에 신청됐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사진 2장 (반드시 사진 2장 잊지마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90일안에 EAD를 승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심사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5일이 됐을 때 ‘Priority Processing(우선처리)’을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현 이민 상황과 입출입 기록, 언제 서류가 접수됐는지 등에 대해 이민국이 다 알아서 확인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자료와 증거들은 다 포함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H-1B Update 신청접수 5일만인 지난 4월 7일 올 쿼타에 해당되는 H-1B 신청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이로써 5년 연속 접수 5일만에 모든 쿼터가 소진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몇 년만에 처음으로 신청서 숫자가 전년도 보다 줄긴 했지만 올해도 총 19만 9천여개의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추첨을 통해 쿼터에 맞는 숫자의 신청서가 선별됩니다. 추첨완료에 대한 공식발표는 없었지만 이미 접수증을 받은 케이스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추첨은 이미 다 완료된 듯 합니다. 현재로선 신청료로 보낸 체크가 지불됐는지 확인하는 것 밖에는 확실히 추첨에 통과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H 비자와 관련해서 “Buy America, Hire America”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 4개 부처장(노동부, 국토안보부 포함)들로 하여금 H 비자가 ‘Most-Skilled or Highest Paid’ 직종으로만 제한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으랍니다. 어떤 방법이 나올지 무척 궁금합니다. 참고로 작년 미국에는 총 2백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됐다고 합니다. 한해 H 비자로 미국의 일자리를 뺏을 수 (?) 있는 숫자는 최대 8만 5천개 입니다. 약 4.25%입니다. 많다면 많은 숫자겠네요.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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