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인세 35→15%로 사상최대 감면…'트럼프 셀프감세' 논란 |
1986년 이후 최대규모 세법 개편…경제 '붐업'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소득세 최고세율 39.6→35% 인하, 상속세 폐지…'국경세'는 막판 제외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 확대도 문제…10년간 2조2천억 달러 감소 우려 |
보스톤코리아 2017-04-27, 20:40:48 |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이 율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6일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고, 과세 구간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해 구간에 따라 10%, 25%,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로 미국 경제의 '붐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 찬 구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전망이어서 '셀프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인세 15%로 대폭 인하 시 향후 10년간 2조2천억 달러(2천483조 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 등 재정적자 확대의 우려가 큰 점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나온 이 날 발표된 개편안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세제 개편 이후 최대규모의 세법 개편안인 동시에, 유례없는 급진적인 기업 감세 조치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고 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춘다. 이는 법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와 개인 소유의 대기업에 모두 적용된다.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고, 과세 구간도 7개에서 10%, 25%, 35% 등 3개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개인별 과세대상 소득에서 현재 1인당 6천350달러, 부부는 1만2천700달러씩 공제해주는 액수를 2배로 확대한다. 따라서 부부 기준 공제액은 2만4천 달러로 늘어난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헤지펀드, 글로벌로펌,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부동산개발업체 등 이른바 패스 스루 비즈니스(pass-through business)의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세율도 현행 39.6%에서 15%로 인하한다. 지난 수십 년간 패스 스루 비즈니스의 인기가 커지면서 현재 미국에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절반은 패스 스루 비즈니스가 차지한다. 자본소득세의 최고세율은 23.8%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 상속세와 대안적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는 폐지한다. 대안적 최저한세는 부자들이 세제를 우회해 절세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도입한 부가적 소득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간 욕해왔던 제도다. 그는 2005년 이 세제 때문에 3천100만 달러의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비축한 2조6천억 달러의 수익을 미국 내로 송환할 때 내는 일회성 '본국송환세'의 세율은 특정하지 않았다. 앞서 블룸버그 등은 본국송환세의 세율이 10%가 될 것으로 보도했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미국 내 수익뿐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35%의 법인세를 매겨왔다. 다만, 이를 본국에 들여오기 전까지 세금 내는 것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과세를 미루기 위해 해외에 2조6천억 달러의 수익을 비축해놨다. 트럼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직면할 전망이다. 다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는 현행 건강보험법인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미국건강보험법(일명 트럼프케어)을 처리할 때와 비교하면 부정적 기류가 적은 편이다. 애초 논란의 핵심이었던, 수입품은 과세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내용의 '국경세' 신설안은 막판 개편안에서 빠졌다. 이는 미국 내 수입업체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등 국내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계의 우려를 고려하고 입법 안정성을 기하도록 국경세 조항은 유보해달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국경세를 제외하긴 했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물론 입법 과정에서도 격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왕'으로 불리는 재벌 기업인이자 대부호로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직접적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제 배 불리기' 논란도 불가피하다.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세제개편) 계획을 잡았다"고 했다. 기업과 개인 소득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 확대도 계속 큰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는 국경세 신설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었지만, 국경세 도입이 좌절됨에 따라 국가 재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 케어'의 입법을 추진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세제 개혁 법안을 '예산조정안(budget reconciliation)의 형태로 마련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반법안으로 추진할 경우 상원 의결정족수 60석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예상조정안 형태로 상정하면 미 상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는 일반 법률과 달리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이를 활용해 통과된 법안이 세수를 감소시키면 그 법안은 10년 후 소멸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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