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추방단속 및 이민국 구금 사태에 대한 현실적 대비책
보스톤코리아  2017-04-17, 11:12:05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지난 2월 21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세부시행지침에 의하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소 가능한 범죄에 관련된” 모든 비시민권자를 최우선 단속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의지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각 주요 도시에서는 이민국의 불법체류자 체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법무부는 신속한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을 위해 12개 대도시 지역에 이민 판사를 대거 충원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그동안 유튜브 등 여러 매체들을 통해 ‘이민세관단속국의 기습 단속 및 체포시 대처요령’과 ‘추방재판 회부시 법적 권리’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수많은 분들로부터 문의전화와 상담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민국의 기습 단속에 의한 체포시 곧바로 추방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과의 생이별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그동안 타향에서 땀흘려 쌓아놓은 재정적인 기반을 정리할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겠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민국에 체포되더라도 바로 추방되는 경우는 비교적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즉결추방 대상은 밀입국한지 2년 미만인 외국인 또는 기존에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민국 체포시 많은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고 재판을 통해 추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민법 규정상 다양한 구제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칼럼을 통해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표적인 추방구제책으로 “추방취소 신청”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있으나 이민판사가 신청을 승인할 경우, 불법체류자의 경우 추방에서 면해질 뿐만 아니라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있을 경우 추방재판에 처해졌더라도 추방재판 종결을 통해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혹은 개개인의 미국 거주기간, 미성년자 자녀 유무, 전과 유무, 건강, 연령 등등을 고려하여 검찰재량 또는 이민판사 재량으로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같이 추방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언제 어디서 이민국이나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 체포될 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민국에 구금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민국 체포 및 구금시 소재 파악에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보석금이 기각되어 구금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가족들로서는 발을 동동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 추방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해놓는다면 심적인 부담감을 덜 뿐만 아니라 상황 발생시 손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민국에 장기 구금되었던 의뢰인의 경우, 보석재판을 통해 보석금이 책정되어 석방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는 구금된 의뢰인의 은행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높은 금액의 보석금 마련에만 수일이 걸렸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비가 떨어져 생활이 막막해지거나 또는 비지니스 운영 또는 매매를 해야하는데 당사자가 수감되어 있는 바람에 막심한 손해가 생기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재정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미리 작성해두었다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보석금 예치시 추후 추방재판이 종료되면 보석금을 환불받게 되는데, 이 때 구금된 당사자가 아닌 보석금을 예치한 분에게 환불되기 때문에 2-3년에 걸려 추방재판이 완료된 후에 연락이 닿지 않아 보석금 수령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변호인을 통해 보석금을 예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무엇보다 추방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과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 친구, 고용주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구금된 의뢰인의 경우 케이스 분석 및 진술서 작성 등 변호인이 직접 교도소에 방문하여 면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금된 케이스(detained docket)일 경우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따라 2-3년이 걸리는 비구금 케이스보다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인이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는데 추방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경우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미리 기본적인 서류 패키지라도 준비해놓는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 마주쳤을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추방방어 절차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송동호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2016년 세금신고 안내 : 연구원/방문교수 등을 위한 세무안내 (2) 2017.04.17
이번 주는 J비자를 소지한 연구원/방문교수 등의 세금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1.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구분(Resident Alien/ Nonresi..
이민 소식 (2017년 4월 둘째주) 2017.04.17
● 새로운 B-1/B-2 (관광비자) 에 관련된 지침최근 이민국은 관광비자인 상태에서 학교에 출석하는 상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원칙적으..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추방단속 및 이민국 구금 사태에 대한 현실적 대비책 2017.04.17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지난 2월 21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세부시행지침에 의하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소 가능한 범죄에 관련된”..
20년간 96명의 정치 인턴, 한인 정치력 신장 씨 뿌려 2017.04.1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잉글랜드 한인시민협회가 2017년 10명의 정치인턴을 선발, 올해까지 총 96명의 정치인턴을 배출했다. 한인의 볼모..
보스톤 마라톤 한국 선수 120명 참가 2017.04.13
  4월 17일 패트리어츠데이에 열리는 제 121회 보스톤마라톤에는 한국 국적의 선수가 총 121명 참가한다. 한국에서 참가한 선수는 총 105명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