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인터넷 사생활 보호 법안 발의 |
보스톤코리아 2017-04-13, 21:04:1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상원 의회에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고객의 정보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인터넷 사생활 보호 법안이 발의된 것은 비슷한 법안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 폐지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시대에 만들어졌던 인터넷 사생활 보호 정책은 지난 주에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사라졌다. 매사추세츠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인 브루스 타르 의원은 “연방 정부가 인터넷 소비자의 사생활이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컴캐스트나 버라이존 같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 회사가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매사추세츠 외에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몬타나 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진행 중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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