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 도너츠, 버터 관련 소송 |
보스톤코리아 2017-04-06, 21:00:5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우스터 지역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매사추세츠 주에 위치한 23개 던킨 도너츠 매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버터를 바른 제품을 주문했는데, 버터가 발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의 주된 이유다. 잔 폴라닉이 3일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에 던킨 도너츠 매장에서 버터를 바른 베이글을 주문했지만 “마가린이나 버터 대체용품”이 사용된 베이글을 받았다. 폴라닉은 버터를 추가 주문하기 위해 25센트를 지불했지만, 버터 대체용품이 사용되었다는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소장에 적혀 있다. 만약 폴라닉이 소송에서 승리하면 그래프톤, 레오민스터, 로웰, 밀버리, 슈루즈버리, 웨스트보로, 우스터 지역의 23개 던킨 매장에서 1,400명이 3개의 버터를 바른 머핀이나 베이글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폴라닉은 단체 소송을 대표한 인센티브로 500달러를 받게 된다. 던킨 도너츠는 소송이 접수된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매장 전체에 적용되는 버터 관련 정책은 없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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