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대법원 "지역 경찰 불체자구금 케이스 심사" |
보스톤글로브 판사들 로컬경찰 구금 불가 쪽으로 기운 듯 |
보스톤코리아 2017-04-06, 20:58:1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대법원이 미국내 최초로 지역 경찰의 불법이민자 감금 가능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보스톤글로브는 4월 4일 대법원 판사들이 지역 경찰들이 단지 이민법 위반만으로는 불법이민자들을 감금할 수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민자 단속 여부에 대한 심리에서 대법원 제럴다인 하인즈 판사는 "현재 주법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방정부가 매사추세츠 주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연방정부를 대변하는 검사에게 물었다. 죠수아 프레스 연방검사는 지역경찰이 본연적으로 연방정부 이민법을 단속할 권한을 가졌다라고 주장했다. 연방 이민단속국은 지금까지 때때로 지역 경찰들에게 불법이민자들을 48시간동안 단속해달라는 감금요구서를 발행해왔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민 단속 강화를 천명하면서 이 같은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로지 이민법 위반만으로도 이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감금요구서가 아니면 결코 감금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지역 경찰이 감금하고 있는 것은 이들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인권 위반과 주정부의 주권 행사에 대한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인즈 판사는 "매사추세츠 주법 중에 어떤 것이 이것을 허용하나"고 연방 법무부 검사인 조슈아 프레스에게 묻고선 "연방 법무부의 논박에서는 이를 증빙할만한 아무런 법조항도 찾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프레스 연방 검사는 판사들의 질문에 "매사추세츠 주법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다"라며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지역경찰이 연방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본래적 권한을 막고 있는 어떠한 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매사추세츠 대법원이 이민법 위반만으로 지역 경찰이 감금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미국내 주 대법원중 처음이다. 모라 힐리 주 법무장관은 주정부를 대신해 지역 경찰이 이민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민자를 감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민법 위반 외 다른 법을 위반해 위해를 가하는 이민자의 경우 지역 경찰은 연방정부와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검사 프레스는 이날 변론에서 연방정부가 지역 경찰들이 이민자들을 감금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각 타운이나 시는 원하는 경우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예의 차원에서 해왔고 또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방법이 구금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없이 구금하는 것이 정당한 법집행을 위반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사추세츠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암묵적인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사이자 이민자로서 구금을 경험했던 엠마 윙거 변호사는 "매사추세츠 법은 어떠한 암묵적인 권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