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3월 넷째주)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7-03-27, 12:04:54 |
● 영주권자의 미국 재입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영주권자들도 재입국이 힘들다는 소문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실제 이러한 소문으로 해외여행 자체를 취소하시는 영주권자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자들의 해외 여행 후 입국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도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주권자로서 해외여행 후 입국시 가지는 몇가지 법적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권자는 외국인 입국자들보다 훨씬 많은 Due Process Right 이 보장됩니다. Due Process 는 정부가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들을 보호하고 적용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입니다. 먼저 영주권자의 재입국 과정은 외국인의 입국과정과 다릅니다. 외국인들은 Arriving Alien 으로 ‘Admission’ 이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즉, 외국인으로서 미국입국을 위한 미국정부의 법적 검사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Returning Resident 자격으로 Admission 이 아닌 절차로 입국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외국인과 똑같이 Admission 이라는 입국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박탈 당했을 경우 - 해외에 연속으로 180일이상 머물렸을 경우 - 범죄행위에 연류됐을 경우(해외 체류 중) - 재입국이 불가한 범죄 기록이 있는 자 - 합법적인 입국장소가 아닌 장소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 등 Returning Resident 로 입국할 때와 Arriving Alien 을 입국할 때의 가장 큰 차이는 입국거부 사유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Returning Resident 의 입국을 거부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당연히 Returning Resident 로 큰 문제 없이 입국하셔야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영주권자들은 외국인들과 같이 자세한 조사를 받게 되며 입국거부 사유도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들과 같은 선상에서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사항이 없는 영주권자들은 입국에 그리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되니 평소와 같이 해외에 다니셔도 됩니다. 혹시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영주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들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80일 이상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시고 입국하신 다 하더라도 영주권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통해 본인이 정말 영주권 포기의 의사가 있었는지,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권리의 고지 없이 영주권 포기서인 Form I-407에 서명하면 구금하지 않고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입국심사관들의 횡포들이 많다고 합니다. 영주권 포기서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서명되야 하고 설사 서명에 거부하더라도 이러한 거부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의 포기 의사 또는 영주권 포기서의 서명 거부 자체로만으로 구금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더라도 입국심사관과 입씨름하거나 다툼이 생기면 영주권자들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출국 전 반박할 자료들을 준비해 가지고 다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것들이 통하지 않았을 경우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과 비용 등 치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영주권자라고 재입국 시 무조건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몇가지 사유에 해당되시는 영주권자들이 이러한 심사과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사 위의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무조건 입국거부나 영주권 박탈은 아니니 출국 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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