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금신고 안내 :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6)
- 교육비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
보스톤코리아  2017-03-20, 14:00:58 
(사례) 부양가족대상인 대학원생 아들(26세)과 대학생 딸(21세)을 둔 김한국씨의 2016년도 소득이 $150,000입니다.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하는 김한국씨는 아들과 딸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규정이며, 다른하나는 'Lifetime Learning Credit' 규정입니다. 


1.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자)의 대학교 교육비에 대해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대학교 4년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학교 4년 초과 연도나 대학원 교육비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교육비란 학비, 교재비 및 기자재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료, 의료비, 숙박비, 교통비 및 기타 생계비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학생 1인당 최대 $4,000까지만 인정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학생별로 계산되는데, 공제대상 교육비(최대 $4,000) 중 처음 $2,000은 100%, 그 다음 $2,000은 2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2,500(=$2,000 X100% + $2,000 X 25%)입니다. 이 중  40%(최대 $1,000)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액(Refundable Tax Credit)입니다. 따라서 만약 납세자가 낼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많아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하면, 그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해 줍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규정은 납세자의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80,000 ~ $90,000 (부부합산 신고시 $160,000 ~ $180,000)이면 삭감규정(phase-out)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MAGI이 $90,000(부부합산 신고시 $180,000)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액이 모두 삭감되므로 이 규정에 의한 세제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각자 따로 세금신고를 하면(Married Filing Separately) 이 규정 자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Lifetime Learning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이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중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20%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앞의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는 달리 공제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공제가능 교육비는 학비, 교재비, 기자재비 등으로 '세금신고서 1건당(Per Return)' 최대 $10,000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신고서 1건당(Per Return) 공제할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액은 $2,000(= $10,000 X 20%)입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의 경우 '학생당(Per Person)'한도를 정하는데 반해 Lifetime Learning Credit은  '세금신고서당(Per Return)' 한도를 정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는 달리 납세자가 낼 세금이 없거나 낼 세금보다 공제액이 커 세액공제를 다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미공제금액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Nonrefundable Tax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 규정은 납세자의 MAGI이 $55,000 ~ $65,000(부부합산 신고시 $110,000 ~ $131,000)사이에서는 삭감규정이 적용되어 결국 MAGI가 $65,000(부부합산 신고시 $131,000)을 초과하게 되면 공제할 세액이 없게 됩니다. 또한 부부별도신고자(Married Filing Separately)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김한국씨의 사례검토
자, 그럼 위 김한국씨의 자녀 교육비에 대해 어떤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대학원생인 아들(26세)의 교육비를 보면
① 아들이 대학원생이므로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그러나 Lifetime Learning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면 Lifetime Learning Credit도 적용안됨).
③  그런데 김한국씨의 경우 아들의 교육비에 Lifetime Learning Credit이 적용되더라도 김한국씨의 소득(MAGI)이 $131,000을 초과하므로 Phase-Out규정에 의해 세액공제액이 모두 삭감됩니다. 
④ 결국, 김한국씨는 대학원생인 아들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생인 딸의 교육비를 보면,
① 딸이 대학생이므로 American Opportunity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다음으로 Phase-Out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 김한국씨의 소득(MAGI)이 $160,000에 미치지 못해 Phase-Out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김한국씨는 대학생인 딸의 교육비에 대해서는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학생 딸에 대한 교육비는 Lifetime Learning Credit도 가능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김한국씨의 소득이 $131,000을 초과해 Phase-Out 규정에 의해 모두 삭감됩니다. 만약 동일한 교육비에 대해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 Lifetime Learning Credit이 동시에 적용가능하면,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중복적용 안됨).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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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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