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금신고 안내 :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5) |
- 자녀(Child)관련 세제혜택 |
보스톤코리아 2017-03-13, 12:10:28 |
이번주는 자녀와 관련된 각종 세제혜택에 대해 살펴봅니다. 자녀가 있는 납세자는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Dependent Exemption)를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Head of Household)신고 ► 부양가족공제(dependent exemption) ► 의료비공제(Medical and Dental Expenses) ►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 ► 자녀등의 부양비 세액공제(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 교육비(Qualified Education Expenses)관련 각종 세제혜택 세대주(Head of Household)신고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신자(Single)로 신고하면 높은 세율과 각종 제약으로 인해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세대주로 신고하는 것이 독신자로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세대주로 신고하려면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데, 부양가족대상인 자녀가 있다면 결혼한 상태가 아니어도(Unmarried) 세대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dependent exemption) 자녀가 ‘요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나 ‘요건을 갖춘 친척 등(qualifying relative)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시 자녀 1인당 $4,050을 소득에서 차감해줍니다. 의료비공제(Medical and Dental Expenses) 의료비 지출액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대상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그 자녀를 위한 의료비 지출액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는 납세자 중 조정후 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이 일정금액 미만인 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GI의 기준금액은 요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가 몇 명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일정요건을 갖춘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1,000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를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라 합니다. 그런데 납부할 세금이 자녀세액공제액보다 적어 자녀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그 미공제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이를 자녀세액추가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라 합니다. 예를들어, 17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경우 $2,000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할 세금이 $1,300이라면, 세금이 공제받을 금액보다 작아 $700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미공제된 $700을 자녀세액추가공제라 하여 환급해 줍니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자는 삭감규정(Phase-Out)에 의해 자녀세액공제나 자녀세액추가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등의 부양비 세액공제(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부양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를 자녀등의 부양비 세액공제라 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로서 부부 둘 다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부부 중 한명이 학생인 경우 등은 예외).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양비 지출액(대상자가 1명이면 $3,000, 2명 이상이면 $6,000 한도)의 최대 35%(소득에 따라 20% ~ 35%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교육비(Qualified Education Expenses)관련 각종 세제혜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는 1)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등에 대한 혜택, 2)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비용공제(Deduction), 3)교육비에 대한 비용공제 (Deduction)및 4)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등이 있습니다. 위의 교육비 관련 혜택은 동일인이 여러 개를 동시에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 혜택들은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삭감규정(Phase- Out)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위 4)교육비 관련세액공제에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 ‘Lifetime Learning Credit’이 있는데, 이 중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의 경우 납부할 세금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보다 작아 다 공제받지 못한 경우 미공제액 중 최대 $1,000을 환급해 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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