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밀입국한 불법체류자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보스톤코리아  2017-03-13, 12:05:49 
시민권자가 누리는 혜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시민권자는 직계가족, 즉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가족이 밀입국을 한 경우에도 “재입국금지기간면제안 (Unlawful Presence Waivers)”이라는 절차를 통해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에 대해 사면을 받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면제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밀입국한 가족이 시민권자와 떨어져 살게 되면 시민권자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이란 이별로 인한 그리움보다는 극단적인 상태의 어려움으로 이민국은 재정적,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영주권자도 시민권자와 동일한 비율로 미국에 세금을 내는데 왜 영주권자는 그러한 혜택이 없는지 따져 물으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기 직전 시민권자 직계가족에게만 한정 되어 있던 “재입국금지기간면제안”을 영주권자에게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덕분에 2016년 8월 29일부로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확대안의 적용 범위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외에도 취업이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이민을 포함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최근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케이스를 생각해보겠습니다.

10년 전 밀입국 후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슈퍼마켓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어머니를 모시고 부인과 자녀 둘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만약 김모씨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자녀라면 영주권자 어머니의 가족초청으로 가족이민청원에 승인을 받은 후 확대된 “재입국금지기간면제안”을 통해 불법 체류 기간을 사면받고 영주권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여 아이까지 있는 김모씨는 영주권자 가족 초청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민권을 따시는 것도 고려해 봤지만 워낙 연세도 많으신데다가 설사 시민권을 따셔도 시민권자의 결혼한 자녀는 줄이 너무 길어 한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확대안은 생각지도 못한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셨던 김 모 씨는 확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취업 이민도 혜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워낙 성실했던 김모씨는 슈퍼마켓에서 이미 취업 이민 스폰서를 서주기로 몇 차례 제안을 받았던 터였습니다. 김모씨는 취업 이민과 영주권자 가족 초청을 동시에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시민권을 딸 필요도, 하염없이 시민권자 기혼 자녀로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이 빠른 시일 내 영주권 취득하게 된 김모씨는 이번 확대안의 대표적인 수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체류 과정 중에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혹은 영주권에 대한 열망으로 불법이민브로커를 썼다가 기록에 남은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닫혀 보이는 문도 다시 한 번 두드려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문고리를 당겨보기 전에는 문이 닫혀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확대안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자신이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칼럼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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