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금신고 안내 :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5) |
- 인적공제(Exemption) –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
보스톤코리아 2017-03-06, 11:32:10 |
이번주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항목인 인적공제(Exemption)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적공제(Exemption)란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수에 따라 일정액(2016년은 1인당 $4,050임)을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Personal Exemption 이라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Dependency Exemption 이라 합니다. 예를들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2명인 납세자는 2016년도 세금계산시 소득에서 $16,200(= 4명 X $4,050)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자인 경우 소득이 일정금액(부부합산신고자 : $311,300, 세대주신고자: $285,350, 독신자신고: $259,400, 부부별도신고자 : $155,650)을 초과하면, 1인당 기본금액($4,050) 이 일정비율로 삭감되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아래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례1) 배우자가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 즉 미국의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 경우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 배우자를 둔 납세자는 아래의 세 가지 방법(Filing Status)에 의해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비거주자인 배우자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 ② 부부가 별도로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③ 요건을 갖춘경우 세대주로 신고(Head of Household). 위 세가지 방법 중 납세자가 배우자와 함께 부부합산신고를 하면 납세자는 당연히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가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와 세대주로신고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부부가 별도로 신고하든 세대주로 신고하든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미국 소득이 없을 것(No Gross Income for U.S. Tax Purposes) 둘째: 배우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것 셋째: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닐 것 위의 첫째 요건을 보면, '세법상 미국의 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배우자의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미국의 소득이 아니면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의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US Source Income)만 세법상 미국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번 근로소득은 미국의 소득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한국 소득이 있더라도 미국내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 김한국씨는 대학원생인 27세 자녀(김하나)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김한국씨는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부양가족(Dependent)'이란 ①'일정요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와 ②'일정요건을 갖춘 친척 또는 동거인(Qualifying Relative)'을 말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양가족(Dependent)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Qualifying Child' 인지를 살펴보고, Qualifying Child가 아니면 다시 'Qualifying Relative'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1. Qualifying Child Qualifying Child의 요건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나이(Age)요건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 규정은 자녀가 연도말에 19세 미만(학생인 경우 24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이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27세인 김하나양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나이제한에 걸려 Qualifying Child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Qualifying Relative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 Qualifying Relative 'Qualifying Relative'가 되기 위해서는 ① Qualifying Child가 아니어야 하며, ② 세대구성원(Member of Household) 이거나 납세자와 법에서 정한 관계(Relationship)에 있어야 하며, ③ 총소득(Gross Income)이 $4,050이하여야 하며 ④ 공제대상자 스스로 생활비의 절반이상을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⑤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위의 'Qualifying Relative'요건을 보면 'Qualifying Child'요건과는 달리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27세인 김하나양도 부양가족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김하나양이 위에서 정한 Qualifying Relative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나이가 24세를 초과한 자녀라도 Qualifying Relative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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