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2월 셋째주) |
보스톤코리아 2017-02-17, 13:56:00 |
● H-1B 최저임금이 $60,000 이상이어야 한다, H-1B가 폐지될 것이라는 등의 루머와는 달리 올해 H-1B 는 예년과 같이 실시됩니다. 오히려 몇가지 바뀐점들이 있고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Form 몇번 칼럼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이민국은 작년 12월23일 대대적으로 신청양식 (form) 들에 대한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올 H-1B 신청은 반드시 지난 12월23일에 바뀐 양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H-1B 의 경우 form I-129 을 쓰셔야 합니다. 본인의 form 이 개정된 form 인지 확인하시려면 이 form 의 우측하단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Form I-129 01/17/17’ 이라고 기재된 form 이면 쓰실 수 있는 form 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신청료 Form 의 개정과 함께 이민국은 대대적인 신청료에 대한 인상도 작년 12월에 단행했습니다. 이번 H-1B 에도 새로운 신청료를 보내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LCA H-1B 신청서에는 반드시 certified 된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이 포함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LCA 의 승인에는 1주일가량 소요됩니다. 하지만, 매년 3월 이후에는 신청서의 폭주로 1주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물론, LCA 를 조금이라도 늦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LCA 는 H-1B 시작일 (대부분이 그해 10월1일) 로 부터 6개월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접수하는 첫날 (매년 4월1일)과 가장 가까운 날짜에 신청을 해야 날짜를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 손해를 감수하고 일찍 신청해서 미리 LCA 를 안전하게 승인받을 지 아니면 최대한 날짜의 손해를 보지 않게 3월말에 LCA 를 신청할 지에 대해 고민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며칠 손해보더라도 일찍 LCA 를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LCA 를 2017년 3월1일에 신청하시게 되면 노동 시작일은 2017년 9월1일이 됩니다. (3월1일로 부터 최대 6개월은 9월1일이기 때문에) LCA 는 3년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LCA 는 2017년 9월1일부터 3년 뒤인 2020년 8월31일 됩니다. 그런데 H-1B 는 매년 10월1일 이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은 4월1일에 하지만). 그와 동시에 H-1B 의 유효기간은 LCA 의 유효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2017년 10월1일 부터 3년이면 2020년 9월30일이지만 이미 신청한 LCA 의 기간이 2017년 9월1일부터 2020년 8월 31일이니 H-1B를 신청하실 때는 기간을 2017년 10월1일부터 2020년 8월31일로 하셔야 합니다. 즉 3년에서 1달을 손해 보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3월1일에 LCA 를 신청하시면 보통때와 같이 1주일이면 승인이 됩니다. 반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로 LCA 신청수가 증가하면 승인에 1주일 이상 걸리며 4월1일 신청일에도 승인이 안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 손해 보시더라도 되도록 빨리 LCA 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새로운 이민 신청 양식 (Forms) 과 신청료 (Filing Fees)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민국은 2016년 12월23일 대부분의 신청양식들을 개정했고 각 신청서들에 대한 신청료들을 인상했습니다. 신청양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유예기간을 둬 이전 양식들도 쓸 수 있게 했지만 오는 2017년 2월21일부터는 반드시 지난 12월에 바뀐 양식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신청양식의 우측 또는 좌측하단에 개정된 날짜가 나옵니다. 이 날짜가 2016년12월23일 또는 그 이후면 현재 사용하실 수 있는 양식들입니다. 새로 인상된 신청료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forms/our-fees ● ICE 의 서류미비자 체포 최근 몇주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의 서류미비자에 대한 대대적 체포가 단행됐다는 소식들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기사들도 따라서 보도됐고요. 하지만 이러한 체포들은 예전부터 계속 실시된 것이고 일반 서류 미비자들이 아닌 범죄자, 수배자, 추방후 다시 밀입국 한 서류미비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체포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체포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범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체포라고 규정했습니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계신 서류미비자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