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불법체류자 기습단속 및 체포시 대처방법 |
보스톤코리아 2017-02-17, 13:52:12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최근 뉴욕시를 포함한 미국 내 주요 대도시에서 서류미비자에 대한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대규모 기습 단속 및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민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체포된 서류미비자 수만 하더라도 뉴욕시에서 40여명, 캘리포니아 인근에서 160여명, 애틀란타에서 2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민세관단속국 또는 사법당국에 의해 단속 또는 체포되는 경우 거짓증언 또는 허위문서를 제공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영어 구사가 미숙한 이유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 또는 경찰 등에 의해 검문 또는 단속되었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길거리에서 또는 운전중 이민국 요원이나 경찰에 의한 불심검문에 마주쳤을 때입니다. 검문에 비협조적이거나 신체적으로 저항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며,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싶다." ("I want to remain silent and want to call my family member or lawyer.")라고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특히 출생지나 이민신분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국 요원이나 경찰이 집으로 찾아올 경우, 이들이 판사가 서명한 체포영장 (Arrest Warrant) 또는 추방기소장 (Notice to Appear, 줄여서 "NTA")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집으로 들여보낼 의무가 없습니다. 먼저 출입문 틈 사이 또는 창문으로 "영장을 보여달라" ("Show me the arrest warrant or NTA under the door or through the window.")라고 요청하십시오. 만약 이민국 요원이 영장없이 집으로 진입을 시도할 경우 본인은 가택수색에 동의한 적이 없음을 확실히 밝히고, 해당 요원의 이름과 소속, 배지 번호를 물어보십시오 ("I do not consent to the search. Please give me your name, affiliation, and badge number.") 불가피하게 체포된 경우, 만약 옆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을 경우 나중에 변호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포하는 요원의 이름과 소속, 본인이 구금될 구치소 등에 대한 정보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이민단속직원 재량에 따라 체포를 중지해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요원에게 말해야 합니다. ("I have a minor child at home.") 그리고 이민단속국 체포시 신분증이나 여권은 추후 되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우니 가능한 압수당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미리 보관해두십시오. 일반적으로 서류미비자가 체포되었을 경우, 곧장 이민국 교도소로 구금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 추방프로세싱 센터로 먼저 옮겨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문 등을 찍고 신원확인 과정을 거친 후, 추방담당관이 해당 서류미비자를 이민국 교도소로 넘길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조건없이 방면될 수도 있고, 이민국 보호감찰을 조건으로 방면될 수도 있고, 또는 보석금 예치 등을 조건으로 방면될 수도 있습니다. 방면되지 않을 경우 보석금 책정조차 없이 이민국 교도소로 이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세싱 센터에 24시간 내외로 머물게 되는데, 이 때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그런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I want to contact my friend/family/lawyer."라고 말씀하시고 연락을 취하십시오. 또한 통역이나 변호사 없이는 어떠한 증언도 거부하십시오. ("I refuse to testify without interpreter or lawyer.") 특정 강제구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일차적으로 추방담당관이 보석금을 책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이민판사에게 보석재판을 신청하여 보석금 책정을 통한 석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내 연고 및 석방시 도주의 위험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아무런 조건없이 또는 보호감찰이나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되더라도 완전히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될 경우, 추후 추방재판에 출두할 것을 전제로 석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방재판 날짜가 잡힐 경우 반드시 출두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서류미비자 단속이라고 주장하지만, 형사전과가 없는 서류미비자들의 집으로 꼭두새벽부터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찾아오는 행태는 트럼프 행정부 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이에 평소 본인의 신분증과 여권 등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시고, 이민단속국에 의해 체포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에 대해 가족들과 함께 반드시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유사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추방전문변호사 또는 정부/시민단체 연락처를 본인과 가족 모두 소지하고 다니는 것도 권장됩니다.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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