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금신고 안내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2) - 미성년자의 불로소득(Unearned Income)에 대한 과세 - Kid
보스톤코리아  2017-02-13, 14:56:21 
매년 $30,000의 임대소득이 있는 김한국씨는 절세방법을 고민하던 중 임대자산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를 적용받아 증여세 부담 없이 임대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녀가 내도록 하면, 세금이 자녀의 낮은 세율로 계산될 것이므로 꽤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에 자녀의 소득이 일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자녀의 명의로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자녀의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위 김한국씨가 생각한 절세방법을 살펴봅니다.
증여세 부담없이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점은 일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면 평생 $5,450,000까지는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 없이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아니면 양도 후 현금 증여가 유리한 지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자녀의 낮은 세율로 세금이 계산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Kiddie Tax라고?
미국 세법은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부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시켜 가족전체의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방지하고자 Kiddie Tax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Kiddie Tax란 미성년 자녀의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이 일정액($2,100)을 초과하면, 미성년자녀의 세금계산시 $2,100를초과한Unearned Income 에 대해 자녀의 세율이 아닌  부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이 경우 자녀의 세율로 계산한 세금이 더 크면 자녀의 세율로 계산함). 

 누가 Kiddie Tax규정을 적용받나?
이 규정은 $2,100을 초과한 Unearned Income(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는 미성년 자녀에게 적용되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만 자녀가 결혼하여 배우자와 부부합산신고를 한 경우와 연도말에 생존한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23세 이상인 자녀에게는 Kiddie Tax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학생신분인 19세에서 23세 까지의 자녀는 그의 근로소득(Earned Income)규모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Kiddie Tax 적용대상 소득은?
Kiddie Tax가 적용되는 소득은 Unearned Income중 $2,100을 초과하는 소득에 한합니다. 따라서Unearned Income이더라도 $2,100까지는 Kiddie Tax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Earned Income(근로소득 등)의 경우는 그 금액에 상관없이 Kiddie Tax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17세인 자녀의 소득이 이자소득 $2,500과 배당소득 $1,000 그리고 근로소득 $3,000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Unearned Income $3,500(= 이자소득 $2,500과 배당소득 $1,000)중 $2,100을 초과한 $1,400만이 Kiddie Tax대상이며, Unearned Income 중 $2,100과 근로소득 $3,000은 Kiddie Tax 대상이 아닙니다. 

Kiddie Tax 계산방법은?
Kiddie Tax에대한 세금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데, 
① 첫째: 자녀의 소득을 별도로 신고하는 방법(Form 8615)과
② 둘째: 자녀의 Unearned Income을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방법(Form 8814)이 있습니다. 

위 부 전째 방법, 즉 부모가 자녀의 소득을 자신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자녀의 소득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Capital Gain Distributions와 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포함)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② 자녀의 총소득(Gross Income)이 $10,500미만이어야 한다.
③ 과거의 세금과다납부액이 없어야 한다.
④ 중간예납세금이나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 중 Earned Income이 있거나 자녀의 총소득이 $10,500을 초과하면, 반드시 자녀의 명의로 별도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2,100을 초과한 Unearned Income에 대해서는 부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론
결국 위 김 한국씨의 이번 절세계획은 자녀가  Kiddie Tax 적용대상인지 아닌지(즉, 자녀의 나이와  자녀의 소득규모 등)에 따라 효과를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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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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