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전공별 H-1B 성공 전략: 컴퓨터 관련 전공자 |
보스톤코리아 2017-01-30, 14:07:03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외국인 취업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의 근거들 중 하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에 의지하고 있는 컴퓨터 업계의 로비 활동이었습니다. 컴퓨터 업계는 학사 이상의 외국인 고급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H-1B비자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산업군입니다. 2016년의 통계를 보면 컴퓨터 시스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Infosys Limited는 총 25,000개 이상의 LCA를 신청하고 거의 대부분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관련 수속도 연 300여건 이상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BM, Microsoft와 같은 컴퓨터 회사들도 2016년 가장 많이 H-1B를 스폰서한 회사 상위 10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7년에도 이런 추이는 계속되어 가장 많은 H-1B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이 취업하려는 직책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수준의 전문 경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려는 업무가 전문직종(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어떤 직업이 전문직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1) 취업하려는 직종에서 관련 분야의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 (2) 학사 학위 이상의 요구사항이 해당 산업 직종군에서 보편적이거나 또는 해당 직종의 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특수하여 학사 학위 소유자만 수행할 수 있는 경우; (3) 고용주가 해당 보직 채용시 항상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채용해온 경우; 또는 (4) 해당 보직의 업무가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사 학위 이상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 이상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H-1B 전문직종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행인 점은 대부분 컴퓨터 관련 직종은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직군임이 이민국 내에서도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민국과 노동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 H-1B 비자 승인 직종 상위 10위권 내에 컴퓨터 관련 직종이 최소 5-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기업에서 컴퓨터 관련 전공자의 채용시 Computer Programmers, Software Developers, IT Analysts, Computer Systems Analysts, IT Specialists, IT Administrators, Network Administrators, Database Administrators, Computer Systems Engineers, IT Systems Managers 등의 보직(Job title)을 사용하며, 이들 업무는 최소 컴퓨터 관련 학사 학위가 요구되는 전문직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모든 컴퓨터 관련 업무가 전문직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전 케이스들을 고려해보면 Computer User Support Specialists와 같이 Help Desk를 제공하는 수준의 업무 또는 Web Administrators는 H-1B 에서 요구하는 전문직종이 아닌 것으로 이민국이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직책에 대한 구직 제의를 받은 경우 H-1B 신청을 필요로 하는 컴퓨터 전공자는 해당 고용주와 업무 영역 확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컴퓨터 관련 업종의 H-1B 신청자들은 다른 영역과 달리 미국 고용주와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Employer-Employee Relation)를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컴퓨터 관련 직종 종사자들을 살펴보면 프리랜서라고 하는 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H-1B수혜자와 고용주의 관계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라는 점을 매우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따라서, 취업시 이 부분에 대해 고용주와 명확히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고용계약서를 받아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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