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들고 음식점 가는 BYOB 승인, 실효성 글쎄? |
보스톤코리아 2017-01-23, 14:02:4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올스톤 등 일부 보스톤지역 소규모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때 자신이 직접 술을 가져가 마실 수 있는 BYOB(bring-your-own-bottle)허가를 발부하는 법안이 18일 발표됐다. 그러나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워 한인 업주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스톤시 주류허가원은 18일 올스톤, 브라이튼을 비롯한 찰스타운, 도체스터, 이스트보스톤, 하이드팍, 패타맨, 자메이카플레인, 미션힐, 로슬린데일, 락스베리, 웨스트 락스베리 그리고 일부 사우스 보스톤의 소규모 식당들이 BYOB허가를 취득할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단지 30석 이하의 소규모 레스토랑이며 반드시 웨이트 스탭들이 음식을 서브하는 곳으로 400불을 내고 허가를 획득한 음식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음식점들은 라이어빌러티 보험을 들어야 하며 소유주 또는 매니저 등이 주류허가원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BYOB손님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올스톤 소재 감자탕으로 유명한 한인 식당 한마루 한규만 대표는 “가장 붐비는 시기에 좌석 회전이 빨라야 되는데 술손님들이 버티면 오히려 힘들다는 점이 있으며 수수료도 부과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크게 매력적인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30석 이하면 너무 소규모라서 이정도로 좌석을 줄일 커다란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보스톤 시에 이법을 제안한 미셸 우 보스톤 시의회 의장은 “이번 법안이 보스톤의 일부 음식점에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중국계 한 업주는 보스톤글로브와 인터뷰에서 “모두가 이를 찬성하는데 왜이리 이 법안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제한이 많은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했다. 보스톤BYOB법은 2015년 12월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마틴 월시 시장이 서명해 발효됐지만 보스톤 주류허가원은 무려 1년이나 넘게 끌며 마침내 이 법안을 1월 18일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실제적인 허가 발급은 올 3월 정도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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