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 건강보험 제공안하는 업체 벌금 부활 |
보스톤코리아 2017-01-19, 23:13:4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치솟는 건강보험 지출의 고삐를 잡기 위해 일련의 보험 개혁안을 17일 제안했다. 골자는 건강보험을 지원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병원에 지불하는 건강보험료 수가를 제한한다는 방안이다. 베이커 행정부의 이 같은 제안은 2006년 매사추세츠의 이정표적인 건강보험법 즉 롬니케어의 골자를 부활 시킨 것이다. 모든 풀타임 10명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특정 병원의 보험 수가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병원 수수료를 없앨 계획이다. 이 같은 베이커 주지사의 1월 17일 제안은 저소득자를 위한 보험 매스헬스(메디케이드의 매사추세츠 버전)의 치솟는 비용부담을 덜어보고자 하는 의도다. 즉 매사추세츠주에서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이 매스헬스에는 총 1백90만명이 가입해 있으며 연 주정부 예산의 40%에 달하는 150억달러의 비용이 사용된다. 보스톤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10인 이상 풀타임 근로자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1명당 2천불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과거 롬니케어를 겪었던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조치다. 베이커 행정부는 이 벌금으로 약 3억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불공정한 과세라는 것이다. 매사추세츠 상공인연합 존 허스트 회장은 이 벌금이 불공정하게 일부 소규모 사업체에 부담을 줄것이라며 반대했다. 대기업들의 경우 면제되는 다른 일부 규제에 충분히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스트 회장은 병원비용의 한도를 두는 것은 비용증대를 막는 것이겠지만 더 나아가 건강보험 수가를 낮춰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입장이 다르다. 매사추세츠 병원협회 고위관계자는 병원수가 제한에 반대하며 점점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병원수가를 오히려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업계는 병원수가 감면에 대환영의 뜻을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의 건강보험 개선 계획은 트럼프 당선자가 오바마케어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발표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의원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베이커는 12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베이커 주지사는 메이케이드 관련 연방정부가 매사추세츠 주정부 보조를 그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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