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성전환수술 및 낙태 관련 오바마 케어 보호 장치 차단 |
보스톤코리아 2017-01-16, 13:16:19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오바마 케어에 따른 성차별 금지법안을 성전환 수술 및 낙태 관련 서비스로 확대하려는 정책 집행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이 정책 발효 하루 전날인 12월 31일 내려졌다. 텍사스 연방 법원의 리드 오코노어(Reed O’Connor) 지방 법원 판사는 원고 측의 “새로운 규정은 종교적 신념이나 의학적 판단에 상관없이 성전환과 낙태에 대한 보험 보상을 수행하고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오바마 케어를 시행하는 연방 기관이 발표한 새로운 규정은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포함된다. 연방 규정은 “성 정체성에는 남성과 여성을 초월한 일련의 성 정체성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규정은 “임신 중절”, 즉 낙태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 발표에 대해 지난 8월 텍사스를 포함한 8개 주 및 3개의 기독교계 의료 시스템, 약 1만8천 명의 의사협회는 연방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규정에 따라 성전환 수술과 낙태를 위해 건강 보험을 제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사가 어린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성전환 절차를 수행하도록 강요받으리라는 것이 그 주장의 골자였다. 새로운 규정안에 대한 비판은 본래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을 겪고 있는 어린이에게 미칠 악영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생물학적 성별 이외의 성 징조를 보이는 어린이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성장하며 별도의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Transgendermandate.com은 성별 불쾌감을 겪는 어린이의 94%가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 보건복지부에서도 동의하고 있다). 베켓 법률회사(Becket Law)의 변호사 로리 윈덤(Lori Windham)은 성명서를 통해 “이는 정부가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위험한 의료절차를 의사들에게 강요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식적인 판결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정치적 의제와 관료주의적 간섭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보장하였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 케이티 힐(Katie Hill)은 “오늘은 결정은 실패한 것이지만 일시적일 것”이라며 “모든 미국인은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취향과 관계없이 차별 없는 양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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