롬니, 경찰 이민자 단속권 부여
보스톤코리아  2006-06-26, 23:06:12 
▲곧 이민자 단속권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이는 주 경찰

의회동의 필요없이 ICE의 승인만 얻으면 시행
글로브 여론조사, 70%의 미국인들 단속 찬성


MA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단지 피부 색깔만으로 경찰로부터 영주권 등 신분증에 대한 검문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불법체류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체포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MA 미트 롬니 주지사는 MA주 주 경찰(State police)에게 불법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협정을 국토안보부(Dep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이민단속국(ICE)에신청해놓고 있는 중이라고 보스톤 글로브가 21일 보도했다.
미국에서의 불법 체류는 민사(Civil)상의 문제이지 범죄와 같은 형사(Criminal)상의 문제가 아니였으며, 연방기관인 이민단속국(ICE)만이 단속할 수 있고 경찰은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만으로 체포가 불가능했었다. 다른 범죄로 이민자들을 체포했을 경우 버몬트 이민국에 신원조회를 하고 이민국의 요청이 있을 때만 구금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롬니가 추진하고 있는 협정에 따르면 주경찰(State police)은 일반적인 순찰 과정에서 이민자의 차를 정차시켰을 때 이민자의 신분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민자의 체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민단속국(ICE)는 주 경찰에 4주반에 달하는 이민법과 절차, 인종차별(racial profiling)을 피하는 법, 인권 등에 교육을 시킨 후 이민자를 단속토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주의 요청은 MA주가 처음이 아니다. ICE는 지난 1996년 처음으로 플로리다 경찰에게 이민단속권을 건네준 후 알라바마, 그리고 캘리포이나의 일부 카운티에 이같은 권한을 이양했다.
주지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동의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어서 실행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민법으로 인해 반 이민 정서가 팽배해진 가운데 보스톤글로브의 웹사이트 boston.com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22일 오전 6시 20분 현재 2천 476명이 참가한 가운데 69.7% 가 경찰의 단속에 찬성했다. 미국의 다양화된 의견을 고려한다면 69.7% 의 찬성률은 엄청난 수치. 그만큼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는 증거다.
MA주가 요청한 동의서와 유사한 동의서를 신청, 승인을 받은 앨라바마 주는 44명의 주 경찰에게 이민자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보스톤 글로브가 이민단속국 뉴잉글랜드지부 홍보담당 디렉터 마이크 길훌리(Mike Gilhooly)를 인용한 것에 따르면 “주경찰은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다 이민법을 수행하게 되지만,  매일 행해지는 이민자 단속 작전에는 투입되지 않는다. 경찰 임무를 수행하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발견되면 이제 그들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미트 롬니 주지사의 주경찰에 이민 단속권 부여 방침에 대해 MA이민자난민연합 알리 누래니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오히려 MA주를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안으로 인해 주지사는 누구나 이민자같이 보이고 또는 이민자와 같은 영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경찰에 의해 심문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경찰 국가를 만드는 것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트 롬니는 “이번 제안은 이곳(MA)을 불법 이민자들이 와서 일하기 까다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일중의 하나다”라며 서류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이같은 롬니의 방침은 최근 이민자들의 ‘대피소’를 선언한 캠브리지 시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캠브리지에 이어 여러 시들도 이같은 선언에 동조할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상당한 격론이 예상된다.
지난 6월 8일 대도시경찰서장연합(Major Cities Police Chief Assoc.)은 연방 이민법에 대한 지역 경찰의 단속행사를 명백하게 반대했다. 경찰은 범죄자들을 검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저임금의 청소부, 페인터, 정원사 등을 체포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 캐롤 로즈(Carol Rose) 회장은 “경찰들은 그동안 신분에 두려움 없이 범죄를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해왔는데 특별한 범법행위 없이 신분의 문제만으로 검거된다면 결코 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번 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장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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