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교정 이해 1 – 미국의 사법제도
보스톤코리아  2016-12-22, 18:31:46 
안녕하세요, 장우석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많은 소송을 해 오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일단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고자 할 때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시기가 언제인가 물으십니다. 완벽한 시기란 우리가 이길수 있는 승소율이 가장 높을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때, 한국 기자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 “삼성전자, 애플상대로 미국에서 소송, 그러나 법원에서 기각” 등이 머리기사를 장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즉, 법원에서 기각을 하겠는가 아니겠는가가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할 “완벽한 시기”가 됩니다.

이는 법적 혹은 당위적 소송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는가를 소장에서 밝혀,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됩니다. 삼성이나 애플은 이런 소송자체가 대중매체의 관심을 받고,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받게 되므로 영업전략의 일환으로도 생각해서 소송을 진행하곤 하는것 같습니다. 때론 법원에서 소장을 기각하더라도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 때문에 삼성에서 애플에 소송을 했는지 관심 갖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법원에서 사건을 받아 접수한 다음, 의뢰인과 변호인단이 협력해서 최선의 증거를 준비하면 완벽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게 됩니다. 완벽한 시기는 2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이길수 있다이고, 다른 하나는 이기기에는 배심원들을 설득하기에 좀 약하다 이거나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으로 졌다라는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전자의 경우 제가 쓴 표현은 “이길 수 있다”입니다. “이긴다”가 아니고… 왜냐하면 여전히 최종 결정은 제3자 – 판사이거나 배심원 – 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음을 판단하고 나면 원하는 배상/보상을 전제로 합의를 합니다. 이 과정은 소송의 양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이렇게 정리되며, 소수의 사건이 여기서 해결을 못보고, 배심원 재판으로 가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면에는 한푼도 못받고 끝나는 사건도 많구요.

제가 민사소송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미국에서 사회제도가 어떤 면모를 갖추고 있는지 우리 교민들이 이해를 하시면 민사적인 처리과정을 조금은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 미국은 법제도가 적대적 제도(adversarial system)입니다. 즉,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주장이 이기게 되는 그런 제도지요.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익숙치 않은 면으로 1. 서로 상대를 부정해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진실의 추구도 중요하지만, 기만이나 법률적 전략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2. 가끔 정당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형사 합의(Plea Bargain)입니다. 특히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무죄사실과 관계없이 유죄에 합의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구요… 특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세간에 드러나게 되면 안될 때 말입니다.  3. 판결은 증거를 둘러싼 변론에 의해 의외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최종 변론을 듣는 배심원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하는 재력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고, 5. 적대적 제도는 매우 더딥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를 부정하면서 이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제도여서 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법제도 적용과 사실관계 판단하는 것 외에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제도 속에서, 개개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점은 매우 두드러진 측면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가진 미국에 살면서, 지난 몇주동안 우리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신용점수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 신용기관은 자신의 기록을 제공 공유하여 자신의 사업분야에 사용하고 있고, 이 기록에 부당함이나 왜곡됨을 발견한 개인은 이 기록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을 해야 비로소 수정 및 정정의 기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 하나가 FICO스코어로 표현되는 신용기록이며,  왜 신경을 써야 하는지, 또 어떻게 FICO를 받아 들여야 하고, 언제 이의제기를 해야하는지, 이의제기를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은 이런 적대적 제도속에서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크레딧 교정이라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적대적 제도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1. 양 당사자간에 법리 남용의 기회가 적습니다. 소송 시작 후 법원 명령에 의거한 증거수집 과정을 통해 상호간의 이견을 해소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합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특히 형사과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배심원에 의해 혐의를 입증될 때까지 무죄추정이 되어, 무고등으로 형사재판에 휘말리게 된 경우 등 불필요한/정당화되지 않은 불이익도 피할 수 있습니다. 3. 서로가 서로를 부정해야 한다는 측면을 거꾸로 보면, 자기가 자신을 옹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즉, 서로 균형을 갖춘 증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4. 경찰이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공권력을 이용하여 용의자를 체포하여, 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즉, 영장실질심사에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용의자를 정당한 사유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5. 배심원 선정과정을 통해, 사건을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배심원들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편견”이기 때문입니다. 6.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대적 제도는 양 당사자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 비로소 판사가 본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진술을 듣고 나서 언급하는 만큼, 덜 편향되게되고, 언급한 내용에 대해 대중의 반감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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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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