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형법] 음주운전 (Driving Under Influence, DUI) |
보스톤코리아 2016-11-07, 12:03:24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서 송년회를 비롯한 크고 작은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분에 좋은 사람들과 술자리를 할 기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후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설마 걸리겠어’ 혹은 ‘그리 많이 취하지 않았어’라는 자신만의 판단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려서 티켓을 받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벌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한국만큼 대중교통이 편하지 않은 미국에서 운전을 못 하는 것은 생활의 많은 불편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뉴욕주의 음주 운전 관련 법을 중심으로 처벌과 경찰에게 잡힌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주의 음주 운전 관련 법은 뉴저지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뉴저지에서 음주 운전의 정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뉴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 (0.05%-0.07%)이어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운전자가 0.08% 미만으로 운전한다면 뉴저지에서는 음주 운전이 아니지만, 뉴욕에서는 음주 운전입니다. 뉴욕은 “Zero Tolerance Law”라고 하여 21살 미만의 운전자의 음주 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합니다.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0.02%-0.07%)으로 운전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 약 3개월(90일)간의 면허 정지를 받는 데 반해 21세 미만의 청소년은 최소 1년의 면허정지를 받게 됩니다. 21살 미만의 청소년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걸린 경우에는 1년 혹은 21살이 될 때까지 기간 중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9살에 음주 운전으로 두 번째 걸린다면 1년이 아닌 21살이 될 때까지의 기간, 즉 2년 동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더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 되면 경찰은 해당 청소년 운전자의 형사고발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이 잡은 경우, 경찰은 혈액 내 알코올 농도 확인을 위한 Chemical Test를 요청할 것입니다. 한국 분들의 경우 한국에서처럼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하며 검사를 지연시키려 한다거나 거부하여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Chemical test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운전이 아니었더라도 Chemical test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뉴욕 주에서는 최소 1년의 면허 정지와 약 $500 정도의 벌금을, 뉴저지에서는 최소 7개월에서 1년까지의 면허정지와 $300-$5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거부하고 차후 음주 운전이었다고 판명이 나는 경우 검사 거부에 따르는 벌금과 면허 정지에 추가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거나 다른 차와 충돌을 하여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치사(Manslaughter)나 차량 관련 폭력(Vehicular Assault)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운전면허증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감옥형과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고 발생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많은 교통 관련 티켓들은 처벌 수위가 한번 결정이 되면 번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하거나 티켓의 혐의에 대해 일부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운전과 관련된 처벌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뉴욕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뉴욕에서 불법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음주 운전과 관련된 처벌로 분류되며 해당 운전면허증이 정지됩니다. 또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보트나 모터로 움직이는 눈썰매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에도 비슷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취직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음주 운전 자체가 본인만의 안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안전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법적 접근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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