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6년 10월 넷째주) |
보스톤코리아 2016-10-31, 12:06:02 |
● E-1 & 2 비자 신청/연장 최근 이민국은 E-1 또는 E-2 비자의 신청과 연장신청에서 E-1/E-2 사업체에 대한 VIBE(Validation Instrument for Business Enterprises) 라는 시스템에 가입 여부를 추가서류 요청서를 통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민국의 편지내용을 보면 꼭 VIBE 에 가입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지만 추가서류 요청을 통해 전달된 내용이라 반드시 이 시스템에 가입해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VIBE 가입은 이민국의 권고 사항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가입하신 후 그 정보를 보내셔도 되지만 가입하지 않은 것이 거부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추가서류 요청을 통해 흔히 요구되는 또다른 질문은 E-1/E-2 사업체의 Telephone Directory Listing 에 가입여부 입니다. 마찬가지로, 추가서류 요청으로 요청된 내용이니 꼭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화번호부에 회사의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하는 업체는 수두룩합니다. 대신, 인터넷 사이트 주소라든지 Yelp 같은 매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로도 이 요구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DACA & DAPA 중지명령 지난 10월3일 연방 대법원은 DAPA란 제도(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서류미비 부모들에게 추방을 면제해주고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와 DACA+(현재 시행되고 있는 DACA(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추방을 면제해주고 합법적 노동을 허락해 주는 제도)의 확대시행)에 대한 실행 금지에 대한 항소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얽혀있어서 이에 대한 기사들을 읽으면 내용이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가지 확실한 것은 시민권자를 자식으로 두고 계신 서류 미비 부모님들에 대한 어떠한 이민 혜택이 현재까지는 없다는 것이 앞으로 수 개월안에는 없을겁니다. 몇 년째 여기에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참 아쉬운 소식이지만 이점 꼭 주지하셔서 이민 사기에 피해를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이민 신청료 인상 오는 2016년 12월23일 부터 대부분 모든 이민/비이민 관련 신청서들에 대한 신청료가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0 이후 6년만에 처음 있는 것으로 평균 21 % 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인상사유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이번 인상으로 이민사기 색출과 방지가 강화되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하니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EB-5 같이 투자를 통한 신청자들에 대한 대대적 신청서 인상은 긍정적이라 봅니다. 예를들어, EB-5 투자자들이 신청하는 I-526 의 경우 현행 $1,500 에서 $3,675 로 인상됩니다. 또한 EB-5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Regional Center 를 신청하는 I-924 는 현행 $6,230 에서 $17,795로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신청자들에게 부담되는 영주권 신청서 (I-485) 와 시민권 신청료의 인상은 좀 우려가 됩니다. I-485 의 신청료는 현행 $985 에서 $155 인상된 $1,140 이 됐고 시민권 신청료는 현행 $595에서 무려 $45 인상된 $640 로 인상됐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은 여기에 지문료 $85 도 내야하니 새로운 신청료는 각각 $1,225 와 $725 가 됩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비용입니다. 다행히 지문료 $85 는 인상되지 않았으니 한가지 위안거리는 있습니다. 새로운 신청료는 이민국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forms/our-fees 오는 12월23일 인지가 찍혀서 이민국에 우송되는 모든 신청서에 해당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I-9 Updated 한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고용할 때 합법적 신분인지를 확인하는 I-9 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7년 1월21일 부터는 반드시 개정된 양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I-20 발행자격 박탈 I-20 와 SEVIS 를 담당하는 ICE(이민집행국) 은 10월6일부로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Herguan University 의 SEVIS 접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2017년 1월부터) 이 대학의 I-20 발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 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학생의 잘못이 아니지만 이민국에서 이 학교 재학생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단 3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내년 1월까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둘째는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하거나 마지막으로 미국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 재학생들에게는 황당하게 들릴 해결책이겠지만 현행법 상 위 3가지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F-1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 또는 앞으로 F-1 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비용이 다른 학교에 비해 현저히 싸거나 출석 또는 졸업 요건이 상당히 낮은 학교들은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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