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프랜차이즈법] 잘 나가는 푸드트럭(Food Truck)의 "나도 모르게 한 프랜차이즈 법 위반" 이야기 |
보스톤코리아 2016-10-10, 11:32:19 |
컵밥으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화 된 한국식 푸드트럭(Food Truck)이 미국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욕 미드타운에 위치한 고릴라 BBQ는 푸드트럭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오프라인 레스토랑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푸드 네트워크(Food Network)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욕의 김치타코도 한국식 푸드트럭이라면 빠질 수 없는 인기 트럭입니다. 이 트럭이 2014년 베스트 뉴욕 푸드트럭 어워드에서 1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국 음식의 인기를 실감했었습니다. 저희 고객도 뉴욕에서 꽤 잘 나가는 푸드트럭 사업자였습니다. 주변의 조언에 따라 혹시 모를 모방꾼에 대비하여 트레이드 마크 신청도 해 놓을 정도로 꼼꼼했고 사업 확장에 대한 욕심도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보니 주변에서 서로 "나도 좀 같이 해 보자"하면서 제안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업을 해 보고 싶어하는 사촌동생에게 트레이드 마크도 사용하게 하고 요리 비법과 운영 방법도 전수하는 대신 매년 가맹비 $1,700정도 받기로 두 분이서 간단한 한국어 계약서를 썼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프랜차이즈 법을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는 "큰 일"입니다. 프랜차이즈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사촌 동생과 계약을 하기 전에 주 정부에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공개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 사업지역, 계약 파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했어야 합니다. 저희 고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연방법과 주법을 어긴 셈이 되었고 그대로 방치하면 수천 불에서 수만 불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이름, 상표, 독특한 서비스 혹은 상품, 마케팅 노하우 등 관련된 특이사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프랜차이즈 회사의 상표권과 연결되어 있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권을 가맹점에게 부여하고 2) 프랜차이즈 회사는 가맹점의 사업체 운영이나 관리에 있어 주도적으로 도움을 주고 관여해야 하며 3) 가맹점은 그 대가로 프랜차이즈 회사에게 가맹비(Franchise Fee)를 지불해야 합니다. 연방 규정에서 가맹비는 $500 이상이어야 가맹비로 인정되며 제품 원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희 고객은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에 분명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셈이었고 고객과 사촌이 아무리 이것이 "단순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연방법과 주법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인 셈입니다. 기존 판례에 보면 당사자간 "계약서(Contract)" 혹은 "합의서(Agreement)"라 할지라도 프랜차이즈의 조건을 모두 갖춘 합의라면 프랜차이즈로 구별하도록 하고 프랜차이즈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다른 사업 형태와 비교했을 때 매우 엄격하게 법으로 제약을 가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주에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수익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맞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주 정부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까지 나서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주(Franchisor)와 가맹점(Franchisee)사이의 힘의 차이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사업주의 변호사가 작성하게 되고 사업의 형태 상 사업주가 매우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가맹점은 협상을 할 여지가 거의 없는 계약상 약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은 양쪽의 파워 조절을 위해 계약서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들을 규정하고 계약 해지시 의무 사항 그리고 사업주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들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누이좋고 매부좋고"라는 한국식 판단이 미국에서는 큰 실수가 되기도 합니다. 잘 운영되는 자신의 사업체의 상표권, 운영방식, 서비스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 금액을 매달 받는 형태는 분명 프랜차이즈 입니다. 그 대상이 친척이나 친구라도 어김없이 프랜차이즈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있을 수 있는 벌금을 막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생각하시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프랜차이즈 법 규정에 대해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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