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취업 이민 2순위: 국익에 준한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
보스톤코리아 2016-09-26, 11:57:24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취업 이민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민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을 여쭈어보면 스폰서를 구하는 것과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취업 이민을 고려하신다면 자신이 ‘국익에 준한 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에 해당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익을 주는 사람들에게 노동인증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인 ‘국익에 준한 면제’는 2순위 취업이민으로 석사학위 이상 또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특혜입니다. 국익에 준한 면제 혜택의 대상자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1998년에 있었던 Matter of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OT)를 가이드라인 삼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법원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민신청자를 평가합니다. 첫째, 이민 신청자가 상당한 내재적 가치가 있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민 신청자가 이민자로 미국에서 일을 함으로 발생하는 이득이 지역적 규모가 아닌 국가적 규모의 영향을 가져와야 합니다. 셋째, 노동인증서를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국익에 반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케이스 진행 경험을 고려해보면 많은 분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쉽게 충족을 시키지만 세 번째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여 추가서류요구(RFE)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익에 의한 면제의 경우 PERM을 통한 노동인증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고용주의 스폰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민 2순위로 이민비자(I-140)와 영주권 신청(I-485)이 동시에 접수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혜택이 큽니다. 부부인 경우 둘 다 노동허가카드와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어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더구나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민 신청자가 직접 사업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은 이민국의 심사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더욱 까다롭게 내용 심사를 합니다. 이민국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서류들 중에는 추천서가 있습니다. 추천서를 작성한 사람이 이민 신청자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저명한 인사라면 그러한 추천인의 추천서는 승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 신청자의 논문, 연구 발표, 잡지에 실린 글들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국익에 준한 면제 혜택을 받고 영주권이 승인된 직업군으로는 컴퓨터 관련 분야 전문가, 사업가, 엔지니어, 음악가, 투자분석가, 의학 관련 연구원, 과학 분야 연구원, 그리고 방송업계 종사자 등 다양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국익에 준한 면제혜택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는 주관적이고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결과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익에 준한 면제 혜택이 가능한 분들 가운데에는 취업이민 1순위가 더 유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제 혜택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이민국이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국익에 준한 면제 관련 문의사항이나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email protected]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 작성에 고려하겠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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