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새 창업비자 |
보스톤코리아 2016-09-12, 11:42:45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며 설사 확정되더라도 DACA 와 DAPA 의 선례와 같이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으며 그 시점은 이 행정명령의 책임자인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시점이 됩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몇몇 매체를 통해 이 법안애 대한 대략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이라 명명된 이 법안은 새로운 법안이 아니라 DACA 와 DAPA 와 같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쓰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 국익 또는 인도적인 이유로 외국인을 임시로 미국에 입국시킬 수 있는 (Parole status) 권한을 쓰는 것 입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이 공개되면 그 후 45일간의 공개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발표된 것을 봐서는 좀 더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목표로 이러한 조건들을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사 이런 조율들이 빨리 진행되서 45일 공개기간이 조만간 시작되도 현실적으로 시행시기는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누가되든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우선은 이 법안의 확정을 가정하고 하는 어떠한 투자행위는 삼가하시길 권고합니다. ● 자격조건 현재 발표된 신청 자격조건을 문자 그대로 보면, 신청자는 사업가 (Entrepreneur) 와 새로운 사업체 (Start-up entity) 의 자격조건을 가져야 하며 새로운 사업체는 적어도 신청일로부터 365일 이전에 자격을 갖춘 투자자 (Qualified investor) 로부터 자격을 갖춘 투자 (Qualified investment) 를 적어도 $345,000 을 받아야 하거나 자격을 갖춘 정부 투자 (Qualified government awards or grants) 를 $100,000 이상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투자 이민 자격조건보다도 훨씬 복잡해 보입니다. 영주권도 아니고 임시 입국 (Paroled) 을 위한 절차인데 말입니다. 이 조건들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사업가(Entrepreneur) 는 새로운 사업체의 지분을 적어도 15% 이상 소유해야 하며 새로운 사업체 운영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사업체 운영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 새로운 사업체(Star-up entity) 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 안에 설립된 합법적인 회사나 조직이면 됩니다. 단, 그 목적이 신청인 또는 그 가족들에게만 수익을 주는 단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자격을 갖춘 투자(Qualified investment) 란 합법적인 경로로 새로운 사업체의 지분을 인수하는 형식으로 투자되는 투자를 말하며 신청자, 신청자의 가족 또는 신청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 부터의 투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격을 갖춘 투자자(Qualified investor) 란 우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미국 기관이어야 하며 과반이상을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 기관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적어도 $1 million 을 새로운 사업체들에 투자했어야 하며 (또는 이 아닙니다) 투자 후 적어도 2개의 새로운 사업체들이 각각 적어도 5명의 full-time jobs 를 창출했어야 하거나 적어도 $500,000 의 총수입을 내야하고 매년 20%의 성장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조건들이 신청 후가 아닌 신청전에 선행되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말씀드린 자격을 갖춘 투자자들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청자가 아닌 제 3자가 하나도 아닌 복수의 사업체에 지난 3년간 $1 million 이란 금액을 투자했어야 하고 이에 더해 그 투자한 사업체들이 각각 5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거나 연 $500,000 이상의 매출을 냈어햐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투자자들은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이 법안을 염두해 두고 이러한 투자를 시작하도록 부탁을 하든 유도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편법적인 행위를 조장할 수 밖에 없겠죠. 이럴바에는 그냥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현실성이 의심되는 이법안을 염두해 두고 미리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여기에 대한 변경은 발표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이민 동향 (2016년 9월 둘째주) ● 우선 순위 날짜 (Priority Date) 지난주에 말씀드린대로, 9월달 우선순위는 취업 1순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순위에서 후퇴를 보였습니다. 특히, 취업 2순위는 지난 7월까지 열려있어으나 8월부터 후퇴했고 이번달에는 2014년까지 후퇴했습니다. 2순위 신청자들은 반드시 우선순위 날짜를 확인하시고 I-485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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