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극빈가정 혜택 |
보스톤코리아 2016-09-08, 21:03:36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법정 최저임금이 7% 상승하면서 저소득층 가정이 혜택을 보고 있다. 최근 노동절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소득 계층의 실질 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2014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매사추세츠 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8달러에서 시간당 9달러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0달러로 다시 인상되었다. 그리고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1달러로 오르게 되며, 최저임금 시간당 11달러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4년에 최저임금에 대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5년 동안 최저임금 변동이 없었다. 민주당 주지사인 드벌 패트릭 전 주지사 행정부가 들어선 후에야 최저임금 관련된 법이 개정된 것이다. 매사추세츠에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최저소득 계층의 시간당 급여는 9.08달러에서 9.74달러로 인상되었다. 인상폭은 7.3%이다. 매사추세츠 주의 중산층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급여 역시 21.63달러에서 22.25달러로 올랐다. 그러나 인상폭은 2.9%으로 소폭에 그쳤다. 매스버짓(MassBudget)의 노아 버거 소장은 "저소득층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상승한 것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이 공공 정책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민 9명 중 1명은 연방 정부가 정해놓은 빈곤선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어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최극빈 가정에는 20만여 명의 아동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성인 거주민 50% 가까이가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매사추세츠 주는 미국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주이며, 이와 맞물려 미국에서 중간 소득이 가장 높은 주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