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5년간 체류 허용 창업비자 제정 |
보스톤코리아 2016-09-07, 12:10:0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에서 창업을 해 충분한 투자를 이끌어 내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계획서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미국 내에 머물 수 있는 소위 ‘창업비자’가 연방 관보에 게재됐다. 미 의회에서 2013년부터 창업비자 법안이 논의 됐지만 3년이 지나도록 다른 이민법안과 한데 묶여 결실이 없자 오바마 행정부가 직접 창업가들을 위한 비자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6일 자체내에서 창업비자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기존 법안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5년간의 국제 기업 법안(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을 발표했다. 미 당국은 이번 법안으로 매년 약 3천명의 기업인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안보부는 인도적인 이유 또는 미국 국익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경우 케이스별로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없이 미국 내에 머물 수 있는 이민유예 정책을 쓸 권한이 있다. 백악관은 외국 기업가들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기준에 부합한다면 충분히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번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대한 5년까지 미국 내 체류기간을 허용해주며 미 국토안보부가 언제든지 이 체류허용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5년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소위 창업비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미국 내 창업 기업의 1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하며 미국 내 충분한 성공투자 사례를 보유한 투자사로부터 $345,000 이상을 유치해야 한다. 또는 미국 내 연방, 주, 타운 정부로부터 $100,000이상의 투자유치를 끌어내야 한다. 이외에도 미국 내에서 성공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 즉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능하다. 일단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토안보부는 2년간 머물 수 있는 비자를 발행하며 이후 층분하게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증거를 보이면 3년을 연장해준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이를 연방 관보에 기재해 45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이번 법안에 대한 조정을 거쳐 최종안이 올해 연말까지는 완성이 되어야 한다. 법안은 최종법안이 연방 관보에 게재되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감 이전에는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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