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 18. 인디언을 말살하라 (1)
보스톤코리아  2016-09-07, 11:50:57 
인디언에 대한 정책 변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에는 애국주의, 반공이데올로기, 매카시즘(McCarthyism), 그리고 집단주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모든 소수민족을 완전 동화시켜 주류사회로 융합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으며 이 흐름은 인디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쟁으로 늘어난 빚을 갚기 위하여 예산지출을 줄여야 하는 입장에 있던 연방정부는 인디언에 대한 경제적 지원규모를 감소시켜서 재정적 부담을 축소시켜 나가기를 원했다. 이 무렵에 이미 자립기반을 구축한 일부 인디언 부족에서는 인디언담당국의 지나친 간섭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주류사회의 보통의 시민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인디언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은 ‘동화(Assimilation)’와 ‘보전(Preservation)’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1940년대 중반에는 다시 동화 정책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었던 일련의 동화정책 곧, 기숙학교와 토지할당은 인디언들을 주류사회로 편입시키기 위한 기초공사이었던 반면 20세기 중반에 다시 시작된 동화정책은 본 공사쯤으로 비유될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의 이름도 동화가 아니라 말살(termina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말살은 인디언 부족국가(nation)의 완전해체 즉, 부족 주권(sovereignty)의 불인정을 뜻한다. 

말살정책 시행 이전에는 인디언들은 연방정부가 주권을 인정하는 부족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미국정부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에 놓여 미국정부로부터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말살정책이 시행된 후로는 미국의 일반시민과 꼭 같이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고 더 이상의 연방정부로부터의 특별 지원은 사라지게  된다. 인디언 부족주권 말살정책은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으나 폐해가 훨씬 더 많아 개선의 필요성이 주장되는 가운데에 1960년대에 시작된 흑인 민권운동과 인디언들의 행동주의 인권운동단체(Indinan Activist Movement) 등의 노력으로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인디언 부족국가의 자치권(Self-Determination)을 다시 인정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말살정책의 준비
부족주권을 뺏기 위하여 1940년부터 1950년까지 제정된 일련의 법들이 말살정책의 기초를 닦았다. 그동안 연방정부가 행사해 오던 인디언 관련 주요범죄에 대한 사법권을 주정부로 이관하는 법률 여섯 개를 만들었다. 1943년 상원은 인디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디언담당국의 지나친 관료주의적인 간섭이 인디언의 문제를 보다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디언들을 종속적인 관계로부터 해방시켜 주류사회로 진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후버 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조직연구위원회(Commission on Organization of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가 1949년 작성한 보고서는 인디언들을 주류사회로 통합시킬 것을 추천하였으며, 1952년 실시된 인디언국에 대한 의회 감사에서도 말살정책이 예산절감에도 보탬이 되고 인디언에게도 유리한 정책이기 때문에 말살정책의 추진을 촉구하였다. 1953년 채택된 상하원합동결의안은 말살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일부 지정된 부족에 대하여는 당장 연방정부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에 개별 부족 상대로 하나씩 관련법을 제정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당시의 정치권에서는 인디언 부족국가 말살정책을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조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었는데 인디언 인구가 많은 서부 주 출신 연방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정치인들 간에는 정책추진의 속도와 순서에 관하여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다. 연방정부의 지원 없이도 자립이 가능한 인디언 부족부터 말살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시되어 인디언담당국은 경제적 자립도를 기준으로 성적을 매겨 순위를 정하였다.

인디언클레임위원회(Indian Claims Commission)
1946년 8월 13일에는 인디언클레임위원회법(Indian Claims Commission Act)이 제정되어 인디언들이 과거에 겪은 조약위반, 불법적 토지강탈, 불공정거래, 부적절한 보상 등과 관련된 불만 사항을 미국정부에 신고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음 호에 계속)


김철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신영의 세상 스케치 560회 2016.09.07
화려한 도시 속 어둠 앞에서...
한담객설閑談客說: 사당역 연가戀歌 2016.09.07
  서울 사당역 지하철에서 내리면 넓은 사거리를 만난다. 그 근방 골목은 아직도 내게 낯설지 않다. 연애할 적에, 사귀는 여자애네 집이 근처에 있었다...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 18. 인디언을 말살하라 (1) 2016.09.07
인디언에 대한 정책 변화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에는 애국주의, 반공이데올로기, 매카시즘(McCarthyism), 그리고 집단주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43 2016.09.07
화랑세기花郞世紀, 4세 풍월주風月主 이화랑二花郞(9)
''잘 노는 일, 말 처럼 쉬운 일일까? (3)''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XV - 2016.09.07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