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 17. 토지할당을 통한 동화정책 (3)
보스톤코리아  2016-08-22, 11:23:01 
메리엠보고서(Meriem Report)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디언에 대한 경제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장기적 안목에서의 인디언 경제개발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인디언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하였다. 교육에 관하여는, 인디언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격리 수용한 기숙학교 제도 보다는 부족민과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숙학교의 실태조사 결과 급식 불량, 과밀 학급, 열악한 위생상태, 학생 노동력 의존, 획일적 교육내용 등의 문제점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후버 대통령은 이 보고서의 권고를 받아들여 기숙학교의 급식, 제복, 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는 등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나 도스법은 1934년 인디언재조직법이 제정될 때까지도 지속되었다. 다만 메리엠보고서 발표 이후로는 토지할당 사례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인디언 동화정책의 중심축인 기숙학교 제도는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워 계속 유지되어 1970년대에는 학생 수가 최고 6만 명에 달하였다.

인디언 재조직법
1928년 메리엠 보고서 제출로 도스법의 폐해가 확인되는 등 인디언들의 열악한 생존 실태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1933년에 인디언국장으로 임명된 콜리어(John Collier)는 오래전부터 인디언들의 문화 보전과 권익 신장에 헌신해 오던 개혁지향 사회운동가였는데, 담당국장이 되자마자 인디언재조직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 이듬해에 결실을 거두었다. 인디언재조직법 탄생은 메리엠보고서가 계기를 제공하였으나 무엇보다 콜리어 국장의 남다른 열정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동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도스법의 폐지와 인디언의 부족 자치정부 재건이었다. 법 통과 후 토지할당으로 사라진 부족의 토지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인디언보호구역내 토지 중 상당 부분은 이미 백인 정착민에게 팔려나갔고, 또 어떤 부분은 인디언이 할당 받은 후 능력있는 자영농민으로 인정받아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땅도 있었고, 할당은 받았으나 아직도 연방정부에 신탁되어 있는 땅도 있는가 하면 또 아직도 할당되지 않고 부족 공동소유로 남아 있는 땅도 있어서 지적도를 그려보면 마치 서양 장기판(checkerboard) 모양처럼 돼 있었다. 우선 개인에게 할당은 되었으나 미국정부 앞으로 신탁되어 있던 땅은 부족의 땅으로 되돌렸다. 나아가 연방정부가 땅을 사들여서 부족의 땅으로 편입시키기도 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이 법 시행 후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충청남도 크기에 해당하는 8천 km²의 땅을 인디언 부족소유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콜리어가 처음 그렸던 인디언 자치정부에 관한 조항들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많이 수정되는 바람에 인디언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부족의 정부조직이 만들어졌다. 동 법에서 권장하는 부족 헌법과 정부형태가 인디언들이 보호구역으로 강제수용 되면서 파괴되었던 과거의 자치제도와는 사뭇 다르게 설계되었으며, 인디언담당국의 지나친 간섭도 허용되어 예전에는 각자가 따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던 몇 개의 부족들을 강제로 하나의 정부로 통합시키기도 하여 많은 불만이 야기되었다. 이 법으로 인하여 인디언들 사이에 전통을 지켜 나가기를 희망하는 측과 백인의 생활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측 사이의 관계를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존 콜리어(John Collier) 인디언국장
콜리어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12년간이나 인디언담당국(공식명칭은 당초 Office of Indian Affairs에서 1947년 Bureau of Indian Affairs로 변경되었음)의 수장 직무를 수행하였다. 재임기간에 인디언재조직법 제정 외에도 인디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애를 썼는데, 그 한 예로 대공황 타개책의 일환으로 운영하였던 공공근로단(Civilian Conservation Corps; CCC)에 인디언부문을 특별히 설치하여 17세부터 35세 사이의 인디언들을 공공 공사현장에 취업시켜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 CCC에 취업한 인디언들은 인디언 보호구역 내외에서 도로건설, 교량건설, 주택건설, 토지개량 등의 공사장에 투입되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인디언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인디언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었는데, 사우스다코타 주의 수우족 인디언보호구역에서는  남자 가장 중 절반이 CCC 취업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  
(다음 호에 계속)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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