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6년 8월 둘째주) |
보스톤코리아 2016-08-15, 11:27:05 |
● 영주권 갱신 작년부터 영주권 갱신 신청서에 대한 심사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습니다. 10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국은 올 초부터 심사인력을 대폭 늘렸고 심사도 National Benefit Center 와 Potomac Service Center에서만 하게 했습니다. 지난 3월 영주권 심사기간이 약 8개월로 줄어들었고 현재는 3.5개월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영주권 갱신은(결혼을 통한 임시 영주권 제외) 영주권 신분이 아니라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는 것으로 카드가 만료됐다는 것은 영주권 신분이 만료 된 것이 아니라 영주권 카드가 만료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카드가 만료됐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때든 갱신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단, 영주권이 만료된 상태에서 해외 여행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Annual Report by USCIS (이민국의 국정 보고서) 법에 의해 이민국의 행정감찰국(the Office of the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Ombudsman)은 매년 국회에 이민국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2016년도 보고서가 지난 6월29일 제출됐고 이민국 행정 감찰국의 최고 책임자인 Maria Odom이 국회에 출석해서 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고를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나라 법을 재정하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현재 이민국이 처한 문제점들이 조목 조목 보고됐고 아직까지도 개선돼야 할 점들이 많다는 점, 현행 시스템의 비효율성, 이로 인한 수많은 적체 등이 언급돼 앞으로의 이민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보고됐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몇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들입니다. -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Employment-based immigrant petitions):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들에 대한 이행이 잘 됐으며 특히 Job Portability(동종 또는 비슷한 업종으로 전환하는)의 완화된 기준을 잘 적용해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 신청자의 직계 가족들에 대한 완화된 법해석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이민국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 투자 영주권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심사기간이 과도한 것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사기간이 지난 1년 사이 1년에서 18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서류 심사관들의 권한이 애매모호한 점,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업데이트 되지 않는 관련 법률들, 투자 사기 등 또한 개선돼야 할 점으로 보고 됐습니다. - 추가서류 요청 (Request for Evidence (RFE)): 행정감찰국은 2015년도 H-1B, L-1A 와 L-1B 에 대한 Vermont Service Center 와 California Service Center (위 세가지 비자는 버몬트와 켈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서만 심사합니다) 의 발행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우선, 두 서비스 센터의 RFE 발행 비율이 크게 달랐고 두 서비스 센터 모두 기간에 따라 RFE 발행 비율이 달랐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버몬트 서비스 센터는 O-1 과 P-1 신청에 대해 각각 49%, 65%의 RFE 발행 비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 이상의 신청서에 추가로 서류를 보내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감찰국은 계속해서 RFE 발행 비율을 모니터 할 것이라 보고했습니다. - 노동 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감찰국은 2006년부터 EAD 발행 시간을 신청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로 할 것을 꾸준히 이민국에 제안해 왔고 이에 대한 개선이 어느정도 이뤄졌지만 아직도 EAD 신청의 22%는 신청에서 승인까지 90일 이상이 걸리고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이민국 행정 감찰국(the Office of the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Ombudsman)은 이민관련 행정과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이민국을 감시하고 제안하는 이민국 내의 부처입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오고 이민행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