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6년 8월 첫째주)
보스톤코리아  2016-08-08, 11:46:01 
● Site Visit (현장 검증)
지난 2009년 부터 이민국은 종교비자 신청자와 H-1B 신청자에 대해 (L 비자 신청자는 지난 2014년 부터) 현장 검증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종교비자는 신청심사의 한 과정으로 H 비자와 L 비자는 승인된 후 비자 취득자가 실제로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1. 현장 검증의 절차와 내용
일반적으로 현장 검증은 미리 통지서를 보내지 않으며 하루나 이틀 전에 현장 검증에 대한 통보를 합니다. H 와 L 비자인 경우엔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비자, H 또는 L 비자를 신청한 사람이나 단체는 반드시 신청서의 사본을 회사 또는 현장에 비치하고 계셔야 합니다.
현장 검증은 변호사의 입회가 가능하지만 변호사와 시간을 맞추기 힘든 경우엔 검증 기간 변호사를 전화로 대기 시킬 수 있습니다.

검사관은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확인하게 됩니다. 즉, 신청인 또는 신청단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 신청인의 주소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비자 취득자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즉, 신청서에 기재된 직위, 급여 등이 실제와 맞는지,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합니다.

2. 현장 검증 시 주의사항
현장 검증 검사관의 검증 범위는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확인에 국한되기 때문에 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고 계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그 이외의 내용이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내용이나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내용과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검사관의 이름과 소속등을 받아 놓으시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또한, 협조적으로 검증에 임하시되 너무 무리한 내용을 요구한다면 확실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시거나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검증은 불시에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직원들에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주지 시키고 준비 시키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사관이 도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신청서에 서명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대부분 대표, president 또는 인사관련 임원이 서명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신청서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안되니 이러한 임원이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사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비자 취득자도 자신의 직위, 업무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Yes’ 가 정답일 수 없으니 이럴경우는 추후 확인 후 대답을 하겠다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검증을 통과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서에 기재된 급여와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
   - 비자 취득자의 work email 또는 work phone number 가 없는 경우
   - 비자 취득자의 세금보고서에 보고된 급여액과 신청서의 급여액이 다르거나 수입의 
     종류를 자영업 (self-employed)라고 기재한 경우
   - 신청서의 노동장소와 실제 노동장소가 다른 경우 등
위와 같은 경우 최악의 경우 신청서 기각 뿐만 아니라 차후에 H 또는 L 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자료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 17 개월 STEP OPT
현재 17개월짜리 STEP OPT 소지자들의 7개월 추가 연장 기한이 오는 8월8일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연장 날짜 전에 꼭 연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신청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form I-765 를 보내시면 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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