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J 비자 소지자의 면세 혜택
보스톤코리아  2016-07-25, 11:54:08 
매사추세츠 주는 수많은 대학, 연구기관, 병원이 존재하는 까닭에 이곳에 계신 많은 한인분들이 연구자 또는 학생으로 임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통상 납세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관심을 두시는 분은 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막상 세무 당국에서 통지서를 받고, 혹은 해당 학교나 연구소에서 관련 정산 양식을 발급받아 부랴부랴 관련 내용을 챙기시지만 관련 업무나 내용의 복잡성이 녹녹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입장에 계신 분들 중, J 비자를 갖고 연구 혹은 교육을 목적으로 임시 체류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검토로 제 첫 칼럼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J 비자는 미 국무부가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자인 만큼, 그 소지자들이 연구 혹은 교육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관련 보수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면세 혜택은 통상 비자 소지자들의 국적국과의 조세 조약에 근거합니다. 한인 연구자들에게 친숙한 내용이긴 한데, J 비자 소지 연구원 혹은 교원일 경우, 2년동안 무조건 면세라고 왜곡되어 알려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미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학생, 교원, 연구원들은 대부분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혜택은 철저히 조세 조약에 준거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 20항은, 2 년 이하의 체류 기간을 “ 기대 ”하고 (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미국에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해당 기관에 초청되어 입국한 자가 교육과 연구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료한 듯 보이는 이 조항은 그러나 이 “기대”가 비자 소유자의 것인지, 아니면 비자 스폰서인 초청 기관 의 것인지는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대학이나 연구 기관들은 이런 애매함 때문에, 미 이민국의 행정 서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DS2019와 같은 비자서류 가 조세 조약상 정한 체류 기간, 즉 한국인의 경우 2년을 넘는 경우라면 초청기관들은 해당 조세 조약 적용을 거부하고 지급하는 보수에서 원천징수를 한 후 연말에 일반적인 납세자를 위한 W2를 발행해 주는 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조세법원은 그러나 비자 만료일이 곧 이 체류 기간의 기대치와 등가라는 공식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Santos v.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Service (35 T.C. No. 22)). J 비자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본인의 비자가 2 년 이후 갱신된다는 보장이 없고 , 또 본인의 고용 계약도 1 년 단위임을 들어서 본인의 미국 체류 계획이 2년 이내였으며 , 따라서 조세조약의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이러한 주장은 모든 적합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기간이 2년 이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주장에 의해 기각된 것입니다. 요컨대 2년 이하의 체류기간을 기대하고 입국하는 것은 비자 소유자 본인이나 혹은 초청 기관, 혹은 발급 관청의 일방적 기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비자를 받게 된 해당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또 전임자들은 얼마나 미국에 체류했으며, 그를 토대로 본인과 초청기관이 공유하고 있던 체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러한 조세 조약상 면세 조약의 수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혜 여부를 결정짓게 되었다면 그에 준거해 본인의 초청 기관에 납세인 신분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진행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면세 혜택 수혜 여부를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알리지 않는 경우 연말에 정확한 정산양식을 발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연말 세무 보고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변호사는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문학과를 1997년에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석사(1999)를 취득한 후, 동대학원 박사 과정 중 미국으로 이민,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으로 석사(2002)를 취득했으며, 다시 카톨릭 대학 콜럼버스 로스쿨을 졸업(2011)했습니다. 강변호사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 변호사 자격증 이외에 현재 버지니아 주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Tel 703.595.2836, Ext. 101 | Fax  703.722.9168 | Website www.bjkanglaw.com 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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