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행 자동차 MA주는 불법 |
보스톤코리아 2016-07-14, 22:53:27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는 최신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자율운행 자동차를 연구하기에 여러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다. 자동으로 운행되는 자동차를 일반 도로에서 시험하는 것은 법으로 매사추세츠 주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율운행 차량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도요타는 MIT 내에 2,500만 달러를 들여 자율운행 자동차 연구실을 만들었다. 이런 자율운행 자동차는 최종 단계에 이르러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한다. 포드 자동차의 경우 미시건 대학과 손잡고 앤아버에 32에이커 규모의 시뮬레이션 타운을 건설했다. 이곳에는 자동차 신호와 보행지역 등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다. GM, 혼다, 도요타, 니산 등의 회사가 이 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네바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테네시, 워싱턴 DC 등은 자동으로 운행되는 자동차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애리조나 주는 주지사의 특별 명령으로 같은 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일부 주에서는 주 정부 차원이 아니라 시나 타운 차원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자율운행 자동차의 테스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는 자율운행 자동차가 도로를 다닐 수 없다. 이 때문에 부득이 회사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주 상원의원인 브라이언 조이스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자율운행 자동차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라이언 그래넌-돌 매사추스체 교통부 대변인은 “자동으로 운행되는 차량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허용하는 문제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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