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시 행정부 직원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
보스톤코리아 2016-06-30, 21:34:4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 행정부의 직원이 29일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월시 행정부의 직원 2명이 구속된 것이다. 보스톤 시 정부에서 행정부서 간의 협의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인 티모시 설리번은 음악 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회사에 압력을 가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미 지난달 보스톤 관광부서의 케네스 브리셋이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두 사람은 같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가해 이득을 취했다. 설리번과 브리셋의 기소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악 축제였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2014년 9월 이벤트라고만 되어 있다. 그러나 보스톤 시는 문제가 발생한 이벤트는 “보스톤 콜링”이라는 이름으로 시티홀 플라자에서 열린 행사라고 밝혔다. 설리번과 브리셋은 보스톤 콜링 회사에 계속해서 특정 노조에 속한 직원들을 고용해 행사를 진행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당시 보스톤 콜링은 음악 축제의 허가 여부를 보스톤 시 정부로부터 기다리는 중이었다. 보스톤 콜링은 이미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인원들을 고용한 상태였다. 설리번과 브리셋은 직접 만나거나 이메일을 통해 자신들이 지정한 노조 출신 사람으로 필요 인원의 절반을 고용할 것을 종용했다. 행사 예정일 3일 전까지 이벤트 허가를 받지 못한 보스톤 콜링은 8명의 추가 인원을 고용했고, 곧바로 이벤트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월시 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보스톤 시청에서 일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지만, 누구라도 이 특권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나는 (시청 내의) 모든 사람이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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