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조정 (Debt Settlement) |
보스톤코리아 2016-06-20, 11:43:50 |
경기가 좋을 때나 안좋을 때나 우리의 생활은 일정부분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가 좋은 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에 맞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월별 정산하여 정리하는 생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 가구당 $7,000 이상의 신용카드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중 신용카드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제외하면 미국 가구당 $15,600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내가 갚아가던 채무가 어느 순간 "갚을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게 되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머릿속은 혼돈의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혼돈속에서 접하는 구제방안 중 하나가 채무조정 방안인데, 이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에게 채무금액을 낮춰주도록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낮춰진 금액은 채권자의 장부에서 정리되게 됩니다. 채무조정은 꽤 이상적인 방법입니다만, 변제, 독촉, 소송, 압류 등 여러가지를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해 채무자 본인들이 스스로 학업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연락주시는 의뢰인들 중 간혹 타주에 위치한 채무조정 서비스를 하시면서 민사소송이 접수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지 문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본 칼럼을 통해 채무조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어떻게 채무조정 회사를 선택하는가? 채무조정회사는 단순히 감소율 실적만으로 평가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10% 지급에 합의하는 조정안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10% 조정안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것은 채무조정단계와 민사소송단계를 함께 총괄지휘를 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많은 채무조정회사는 소송 전단계만 하고, 소송에 들어가게되면 해당 케이스를 중단시키고 고객으로 하여금 변호사를 찾아 스스로 디펜스 하도록 합니다. 저희 오피스도 몇몇 채무조정회사로부터 자신 고객들의 케이스를 방어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지만, 우선은 변호사 윤리강령을 검토중입니다. 가장 확실한것은 고객이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 디펜스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조정이란 무엇인가? 채무조정이란 내가 지고있는 채무를 원래의 조건에 맞춰 변제하기가 어려울 때 채무자의 재무구조에 맞춰 변제하는것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채무자가 소득 혹은 자산 (동산/부동산)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제시할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최대한으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이를 채무조정회사의 특별구좌로 이체시켜 총 2~4년간 자금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자금 모아둔것이 상당량이 되면 채권자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소송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채무조정회사에 법률팀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중단없는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3. 채무조정은 누가 적합한가? 우선, 어떤 채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무조정은 무담보 채무에 적합합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등 다른 담보물이 설정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모기지, 챠량 할부금등은 담보물이 있는 채무입니다. 두번째로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어야 합니다. 실직, 배우자 사망, 급작스런 지출, 수입의 현저한 감소, 자영업 매출 감소 등이 해당합니다. W-2근로소득자의 경우, 페이스텁으로 부연설명이 가능하고, 1040 schedule C 자영업자의 경우, 어카운팅 재무제표 정리를 통해 부연설명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로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고 있는지 입니다. 현실적으로 신용카드사에서 미니멈 페이먼트를 요구하고 대신 어카운트를 살려두는데, 이것이 2개월이내에 정리가 될 수 있는 급성 자금경색으로 인한것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급성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면 채무조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4. 채무조정시 고려해야할 다른 사항은 무엇인가? 채무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상당히 줄어든 채무 변제인데, 이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 서비스 비용: 채무조정은 무료가 아닙니다. - 단기위험: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채무조정회사의 특별구좌에 자금을 일정부분 모아야 하는데, 이 기간동안 채권자는 크레딧 뷰로에 리포트하고, 각종 연체료등 체납부분에 대한 이자가 붙게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 채무조정이 되면 크레딧 리포트에 "settled"라고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settled는 원금보다 적게 지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 채무조정으로 $600이상 줄이게 된다면 이렇게 변제된 금액은 IRS에 소득분으로 통보가 됩니다. 이때 파산상태라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변제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5. 채무조정이외의 다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로펌에서 제안하는 연관 서비스로는 파산보호 신청입니다. 많은 분들께 파산보호신청은 핵폭탄의 위력에 준하는 옵션입니다. 위력이 상당하지만 흔적도 상당합니다. 파산 변호사입장에서 무엇이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보면 파산보호 신청을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트러스티 앞에서 공적 기록으로 공개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6. 채무조정 사기광고는 어떻게 예방하는가? 스팸/스캠은 직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공신력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보는 회사에 서비스를 계약하는 경우, 이후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작할 때 무턱대로 뭉칫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한번 더 서비스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광고를 보시고난 후 본인이 직접 연락을 취하도록 하십시요. 채무조정회사에서 먼저 전화하는 경우, 그들은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해 놓은 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대로 잘 짜여놓은 각본에 맞춰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 성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거짓입니다. 오직 채권자만이 채무조정에 응하고 수락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 일반 채무조정회사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이를 막아 설 수가 없습니다. 로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회사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소속 변호사가 이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7. 채무조정회사와 채무조정 로펌 차이점은? 궁극적으로 채무조정하여 변제하는 목적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 채무조정회사는 서비스 비용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합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자면, 채무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나, 채무자의 돈을 채무자가 접근할 수 없는 구좌에서 관리하기에 목돈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채무조정 로펌은 동일하게 서비스 비용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합니다만, 순간순간 고려되어야 하는 법률적 부분에 있어서 즉각적인 서비스를 채무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채권자나 콜렉션 에이젼시에게는 상당히 신뢰감 있는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방어체계가 마련되게 됩니다. 간혹 이뤄지는 FDCPA (공정채무추징수행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도 컴플레인하여 진지하게 경고하는 메세지도 전달하게 됩니다. 케이스가 채무조정하는 과정 중에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채무조정 로펌은 중단없이 그대로 대리하게 됩니다. - 두가지 옵션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채권자 본인이 스스로 채무조정 할 수 있습니다. 때론 채권자 본인이 정리하는것이 가장 비용대비 효용성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제안을 받는 경우, 그러한 문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마무리하는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간혹 채권자로부터 제안을 받아 약속대로 지급을 이행하고 있다가도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서명해야하는 서류를 잘 살펴보는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주, 뉴욕 주, 매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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