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저작권] 내가 찍은 음식 사진에 요리사가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
보스톤코리아 2016-06-20, 11:38:08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2013년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명 식당에 방문한 손님은 그곳의 아름다운 음식에 감탄을 하며 음식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며칠 후, 식당의 셰프는 손님을 자신이 창조한 예술품인 음식에 대한 사진을 허락없이 찍어 올렸다며 자신의 저작권(Copyright)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도 있다…유명 식당에서 음식을 아주 예쁘게 꾸며 제시를 했을 때, 그 요리사는 예술작품을 만든 사람(Creator of a work)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페이스북에 사진을 공개하기 전에 해당 요리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뜨악”할 일입니다. 저도 식당에 가서 예쁜 음식들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요즘에는 음식 사진 찍기가 너무 당연시 여겨져서 많은 분들에게 “음식 사진”은 “식사를 시작하기 위한 의식”인 듯 보입니다. 제 페이스 북에 있는 음식 사진들에 대해 요리사들이 저작권 (Copyright)을 주장한다면 전 큰 일입니다. 아마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여럿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 (Copyright)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독창성 (Originality)”, “고정성 (Fixation)”, 그리고 “저작권이 가능한 작품 (Work of Authorship)”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이 가능한 작품 (Work of authorship)은 흔히 아홉가지로 고려되는데 문학, 예술, 드라마, 무용, 사진, 조각, 영상과 음향, 녹음, 건축, 그리고 그 연계선상에 있는 작품들입니다. 만약 뉴욕의 모마(Moma) 미술관에 가서 고흐의 “별헤는 밤”을 사진 찍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사진을 찍은 사람은 그 사진의 저작권(Copyright)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은 독창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즉 원본(original)이 아닌 복제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흔히 “work for hire”라고 표현하는 고용주를 위해 사진을 찍은 경우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잡지사에 고용이 되어 패션 화보를 찍었다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잡지사에 있고 사진사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저작권에 대해 규정하는 법 조항 102(a)에 따르면 음식(food)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 (Copyrightable subject matter)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접시에 음식을 올려놓은 방식, 선택, 구성에 근거한 음식 구성 (Compilation of Food)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서와는 달리 미국에서 요리사가 자신의 요리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요구했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마 순간적으로 “다행이다”하고 마음을 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음식이 어떤 조각적인 구성 (sculptural depiction)을 가지고 있는 경우, 즉 예술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구성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광고를 위해 찍은 음식 사진이나 특정 상표가 나와있는 음식제품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업적 가치가 있는 사진을 찍었다면 필수는 아니지만 미국 디씨에 있는 Copyright Office에 자신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이 찍히고 수일 내 접수를 권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3개월 안의 신청은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만약 접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본 사진의 출처가 누구인지,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생활속에서 찍은 사진들에도 법적인 논쟁이 가능하다는 것에 놀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 자체가 생활이기 때문에 제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로 느껴집니다. 찍은 사진 중에 상업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저작권에 대해 꼭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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