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I-20 양식, 7월 1일 입국 때부터 필수 |
보스톤코리아 2016-06-13, 12:18:3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7월 1일부터는 모든 미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지난해 6월부터 새롭게 발급되었던 I-20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연방 국토 안보부는 지난해 6월 26일부터 F-1, F-2 학생들에게 새로운 I-20를 발급해 왔으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기존 양식도 사용할 수 있게 했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7월1일부터는 반드시 새롭게 바뀐 I-20 양식을 사용토록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오는 7월1일부터 학생비자 신청, 미 입국심사, 소셜시큐리티 번호 신청, 운전면허증 신청 등에 반드시 바뀐 새 I-20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각 학교 외국인학생담당은 비록 양식은 새로운 양식으로 바뀔지라도 추후 OPT 신청 등을 고려해 기존의 I-20도 동시에 보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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