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경찰 이민 단속 가능해졌다 |
보스톤코리아 2016-06-09, 22:35:56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 경찰은 형사범죄를 범한 혐의자를 체포한 경우 이민신분을 조회하고 구금할 수 있게 됐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연방 이민단속국의 테러리즘 예방과 갱단 및 각종 범죄단속을 돕기 위해 기존 패트릭 행정부의 이민자 정책과 달리 주경찰이 이민자들의 신분을 필요시 언제든지 이민단속국에 확인하도록 결정했다. 패트릭 행정부는 그동안 주경찰의 임무에는 이민단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범죄여부와 상관없이 주 경찰이 이민신원 조회를 하지 말도록 했었다. 따라서 이민단속은 물론 구금도 안됐었다. 새로운 베이커 주정부의 정책하에서도 주 경찰은 단지 이민문제만을 이유로 체포하거나 구금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경찰이 이민단속국에 연락해 이민신분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베이커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 단속 프로그램(Priority Enforcement Program)의 취지에 부합토록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우선단속프로그램은 과거 논란이 많았던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계승한 프로그램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단속프로그램은 이민단속국이 주 또는 지방 경찰들에게 요청해 테러혐의 또는 간첩혐의 또는 갱범죄, 형사범죄, 가정폭력, 마약 등의 범죄를 저지른 “추방 가능한 이민자들”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연방 이민단속국은 또 경찰들에게 독립된 사건으로 세번 이상의 경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도 구금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이 경범죄에서 간단한 교통 위반은 제외토록 했다. 리차드 맥키온 주 경찰서장은 지난 2일 이민단속국의 구금 요청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48시간으로 제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주지사의 이 같은 조치는 즉각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일부 이민옹호그룹은 이민단속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이번 주지사의 조치가 공중안전을 위협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반박했다. 매사추세츠 이민난민 변호연합의 이바 밀로나 대표는 이민단속국은 2015년 한해동안 23만5천명을 추방하는 등 자신들의 힘으로 충분히 단속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큰 문제는 경찰 공권력의 남용이다. 이민사회에서는 여전히 공권력이 이민자라는 이유로 단속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제임스 엘드브리지 주 상원(액튼)의원은 이민신분을 검사할 목적으로 이민사회를 집중단속하는 남용 경찰을 방지할 장치가 새로운 베이커 주지사의 이민정책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는 이민자들이 범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숨게 되는 현상이다.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은 즉각 보스톤 시 경찰은 결코 주 경찰과 같은 정책을 사용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시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결코 이민 관련 구금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기존 정책을 계속하겠다. 우리는 보스톤 주민들 모두가 경찰들에게 언제든지 범죄를 고발하고 함께 협력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