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뮤지컬 배우의 브로드웨이 진출하기 |
보스톤코리아 2016-06-06, 12:09:40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최근 뮤지컬 “마타하리”를 작곡한 유명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은 옥주현이 “마타하리”의 대표곡인 “예전의 그 소녀”를 부르는 것을 듣고는 “옥주현을 꼭 뉴욕에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한국 매체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에는 “시카고”의 옥주현 얼굴 포스터가 미국 브로드웨이 공연장에 걸려 크게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인기 가수 핑클에서 뮤지컬 배우로 진로를 바꾼 옥주현이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스타로 성장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뮤지컬의 본고장은 분명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고로 보지만 과연 옥주현이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도 그 진가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미국에 입국하려 한다면 어떤 비자로 입국을 하면 될까요? 만약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한 두회로 예상되는 공연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P비자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P 비자에도 종류가 여러가지로 나뉘지만 그 중 P-2는 미국에 공연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예술가나 연예인들에게 발급되는 단기 비자입니다. 뉴욕이나 뉴저지에 공연을 위해 방문하는 한국 가수들은 바로 이 P비자로 입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두번의 공연으로 미국에서 명성을 얻기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미국에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연극 배우, TV배우, 뮤지컬 배우 등 연기 분야로 장기간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O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 (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뮤지컬이나 연극은 예술 분야로 TV 연기는 방송 관련 분야로 분리되기 때문에 O비자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O 비자의 경우, 승인이 되면 3년의 유효기간을 받게 되며 이후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고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O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당사자가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뛰어난 실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뮤지컬 배우 옥주현의 경우, 한국에서 이미 주요 공연에 주연으로 참여하였고, 방송에도 자주 노출이 되었으며, 자신의 공연에 대한 인터뷰도 자주 하였기 때문에 O비자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뮤지컬 배우들이 옥주현만큼의 대중적 인기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옥주현 정도의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뮤지컬 배우들은 TV 연예인이나 배우로 겸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에서 뮤지컬이라는 분야 자체가 영화나 TV방송 만큼 대중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좋은 뮤지컬 배우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민국의 “뛰어난 실력”조건을 채우기 힘든 것 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최근 케이스에서 많은 뮤지컬 배우들의 미국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뮤지컬 배우 케이스에서 저희 고객은 뮤지컬 공연에 준 주연급으로 출연했었습니다. 주연급으로 출연한 작품들도 연예인 출신의 다른 주연 배우들에 가려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수상 경력도 없었고, 자신의 뮤지컬 공연에 대해 직접 인터뷰를 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뮤지컬 감독과 동료 뮤지컬 배우들의 추천서를 통해 저희 고객이 매우 높은 수준의 공연을 하며 뮤지컬이라는 분야가 한국에서 아직은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화처럼 신문매체들이 자주 다루는 주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뮤지컬, 연기, 방송, 연예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분으로 미국 진출에 꿈을 가지고 있다면 O비자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류가 많은 나라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여전히 뮤지컬, 방송, 연예 비즈니스는 미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굳이 옥주현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각 대학에는 월드 뮤지컬 스타를 꿈꾸는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데리고 올 것이 아니라 음악에 재능이 있는 한국인 뮤지컬 인재가 미국에서 성공하여 미국에서 옥주현 만큼의 인기를 누리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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