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 때문에 젯블루 비행기 탑승 거부당한 여성 |
보스톤코리아 2016-06-02, 22:04:0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전문 댄서를 직업으로 하는 한 여성이 보스톤 로건 공항에서 젯블루(JetBlue)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했다. 보스톤에서 시애틀까지 항공편으로 여행하려던 이 여성은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며 젯블루 직원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무대에서 매기 맥머핀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26세의 여성은 뉴욕에서 보스톤을 거쳐 서부로 가는 길이었다. 맥머핀이 탑승을 위해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젯블루 직원이 다가와 허리 위까지 올라오는 반바지를 다른 옷으로 갈아 입지 않으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맥머핀은 보스톤 글로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난 살짝 화가 났고 동시에 조금 놀랐다"며 "난 이미 그날 젯블루를 타고 보스톤에 왔는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난 이해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맥머핀은 자신이 입고 있던 반바지는 "모든 것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몸 전체적으로도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긴 양말과 스웨터를 입었기 때문에 90%가 옷으로 덮여 있어 노출죄로 처벌을 받을 이유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젯블루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젯블루의 항공 직원들이 맥머핀의 복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의 복장이 가족 단위로 여행을 하는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맥머핀은 젯블루의 직원에게 승객의 복장 규정에 대해 물어 보았다. 젯블루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 장소에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복장을 입고 있는 사람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결국 맥머핀은 공항 내에 있는 옷 가게에서 반바지를 새로 구입해 갈아 입은 뒤에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맥머핀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며 "다시는 젯블루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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